한남5구역이 '도로 확보'를 전제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최근 건축심의까지 접수하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하반기 건축심의 통과 후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오는 7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져,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시공사 조기 선정을 위한 절차적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은 최근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달 13일(토)에는 2023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 안건(2023년 예산안) ▲제2호 안건(보광변전소 이전·설치 및 송전선로 이설 공사를 위한 협약체결) ▲제3호 안건(설계업체 계약 변경) ▲제4호 안건(자금의 차입) ▲제5호 안건(서울시 정비사업자금 융자 신청) ▲제6호 안건(총회 참석수당)을 의결했다.
한남5구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도로 면적이 기존 19,166㎡에서 21,080㎡로 약 1,914㎡ 증가했다. 증가한 도로 부분만큼 주택용지는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강변북로와 마주하고 있는 서빙고로의 교통량 증가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3m 완충도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완충도로가 생기면서 건축 설계도 내용도 바뀌었고, 바뀐 내용을 기반으로 금번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재정비촉진계획(안) 상 한남5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3.12%다. 총수입 추정액과 총지출 추정액은 각각 4조8,244억원, 1조9,079억원이다. 조합원들의 추정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총 2조8,282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이 추정 비례율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 종전자산평가금액에서 추정비례율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