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대조1구역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최근 주민들과 만난 공식석상에서 예고했다. 대조1구역은 조합 내홍에 따른 집행부 공백이 길어지면서 1년 넘게 공사비를 미납하고 있다. 공사비를 납부하려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A씨가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과 상무외행위 허가 즉시항고를 연달아 진행하면서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조1구역 내 조합원 2명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과 선거관리위원 선임 요청서를 조합 측에 제출했다. 양보열 전 조합장의 직무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돼 있는 마당에,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유도엽 변호사)의 임시총회 개최와 상무외행위 허가마저 모두 막힌 데 따른 움직임이다. 현대건설의 공사 중단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되기에,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원들은 현재 대의원회 및 이사회 작동이 아예 불가한 상태로 정상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조합원 10% 이상의 요청으로 공공지원자(은평구청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임시총회 개최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총회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 인원은 ▲조합장(1인) ▲상근이사(1~2인) ▲비상근이사(4~8인) ▲감사(1~3인) ▲대의원(100인~130인)이다.
우선,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소집요구서를 걷어야 한다.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유도엽 변호사)에게 제출하되, 직무대행이 총회를 열지 못할 경우 은평구청장에게 총회 개최를 허가받을 계획이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집행부 구성을 마친 뒤 발빠르게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총회를 여는 것이 목표다.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경우, 향후 공사 재개까지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중될 것이란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조합원들도 대조1구역을 둘러싼 소송이 너무 많이 얽혀 있어 확신하진 못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공사 중단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건설에 내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지연배상금(패널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비 이자도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모두 향후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내야 할 돈이다.
대조1구역 A조합원은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공사비를 주지 못하고 있고,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중단을 예고한 상황에서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을 숨기기 어렵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매일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공사 인부들이 함바집에서 밥 먹고 나올 때마다 '아직 공사 중단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조합원은 "대조1구역이 내 재산의 전부인 상황에서, 공사 중단이 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개개인들의 욕심에서 빚어진 결과가 결국 모든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안 되더라도, 지금은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는 게 맞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대조1구역은 지난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착공신고를 득해 공사에 들어갔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못 내고 있다. 조합은 지난 달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10%)과 중도금(30%)을 받아 현대건설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두 차례나 총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연내 공사비 지급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이 예고한 공사 중단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