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갖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마천5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한창이다. 마천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총 2,178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 주택사업과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5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에 착수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9일(목)부터 23일(목)까지로, 이 기간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08,039㎡며,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상한용적률(234.15%) ▲법적상한용적률(250%)로 계획이 수립됐다.
추정비례율은 99.46%로 집계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8,054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550억원)을 뺀 뒤,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총액 추정액(7,545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올해 공시가격에 보정률(1.7~1.75)을 곱했고, 단독주택과 상가소유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계산해 산출했다.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에 토지면적과 보정률(1.4~1.7)을 곱했고, 건물은 연면적에 개략단가를 곱해 계산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39㎡(5.39억원) ▲59㎡(8.17억원) ▲74㎡(9.44억원) ▲84㎡(10.3억원) ▲114㎡(12.67억원)으로 추정됐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비례율(99.46%)을 곱한 권리가액을 갖고,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분양가와 비교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출이 가능하다. 물론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시점,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분담금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주동의 최고높이는 115m 이하며, 최고층수는 35층으로 지어야 한다. 마천5구역이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기부채납해야 할 비율인 '순부담비율'은 10.09%로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거여새마을(공공재개발)에 이어 두번째로 작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과 획지 면적은 각각 16,432㎡, 91,607㎡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광장 ▲공공청사 ▲파출소 ▲공원1 ▲공원2로 이뤄져 있다.
건립 예상 주택 수는 2,178세대로, 이중 분양주택(조합원·일반)과 임대주택은 각각 1,605세대, 573세대다. 임대주택 수(573세대)는 ▲재개발 의무(274세대) ▲기부채납(231세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68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별로 ▲39㎡(90세대) ▲59㎡(185세대) ▲74㎡(126세대) ▲84㎡(172세대) 등이다. 85㎡ 초과 대형평형은 분양주택으로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