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한양1차·2차)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설계 공모에 나선다. 최근 압구정3구역이 입찰지침서 위반 이슈를 두고 참여 설계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압구정5구역은 설계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입찰지침서 중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가능'이라는 문구에 대해선, 참여업체 간 오해가 없도록 어느 정도 명확한 범위를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5구역은 이달 7일(금) 설계 입찰 공고를 냈다. 사업면적은 65,736㎡, 건축 연면적은 323,641㎡다. 앞선 면적은 신속통합기획(안) 상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한 개략적인 추정자료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정 설계금액은 1㎡당 22,000원(VAT 포함)으로, 건축 연면적을 고려한 총 금액은 78억2,200만원이다. 국내업체 간 컨소시엄은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현장설명회는 이달 21일(금) 오후 3시 압구정5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열린다. 응모신청은 이달 31일(월) 오후 3시까지다. 작품 접수는 오는 9월 27일(수)까지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응모된 작품 중에서 4개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응모작품이 4개 이내인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당선작은 총회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에게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된다.
압구정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공모작을 제안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 최근 압구정3구역은 설계사 간 홍보 과열로 인해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해안건축사사무소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공모작을 제안했고, 희림건축사사무소는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법적상한용적률 360%의 아이디어 제안을 하면서 입찰지침서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법적상한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300%, 50% 이하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작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격여부를 결정한다. 실격으로 판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압구정5구역이 실격처리 대상으로 삼은 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도시관리계획 부적합 등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 기부채납은 ▲기반시설 공원(4,167㎡) ▲기반시설 도로(7,689㎡) ▲조망데크시설(2,862㎡) ▲기반시설 녹지(4,120㎡)로 이뤄진다. 앞선 4개 면적을 모두 합치면 18,838㎡다. 조망데크 건설에는 약 286억원의 추정 건설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역면적(78,000㎡)에서 기부채납 면적(18,838㎡)을 단순 계산하면 약 25%가 나오는데,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하면 한강변 공공기여(10%) 수준으로 내려간다.
주민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한강변 쪽 공원과 조망데크공원 기부채납을 통해, 기준용적률(230%)에서 약 33%p 용적률 인센티브로 263% 내외의 상향용적률을 받는다. 상한용적률(263%)에서 다시 300%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가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용적률(37%)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용적률 18.5%만큼 공공임대주택, 나머지 18.5%는 분양주택(조합원·일반)으로 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