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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원효로4가, 모아주택 3개→1개로 합친다…통합 결정 배경은

용산구 내 모아타운 후보지인 원효로4가 71일대가 3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1개로 통합해서 진행한다. 인허가청(서울시·용산구청)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개 구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최근 열었고, 토지등소유자들 또한 의사결정 기구를 일원화시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인허가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이 용역발주를 준 유라엔지니어링(도시계획업체)은 원효로4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립된 후 지정·고시가 이뤄져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원효로4가는 당초 3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성됐고, 1개 구역은 창립총회까지 마치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80%)을 모두 채운 것이다.

 

하지만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3개 구역으로 쪼개는 것보다 1개 구역으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선 사업 속도 차원에서 반길 수밖에 없다. 종전과 같이,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은 곧 의사결정 기구(조합)가 3개라는 말이다. 통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보더라도, 1개 구역 안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계속 갈등이 발생하는 게 정비사업이다.

 

조합은 각 구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모아타운 사업이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원효로4가는 1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되기에, 다른 구역과의 속도 차이를 우려할 필요는 없어졌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1개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원효로4가 모아타운 후보지에는 이룸에이앤씨가 PM(Project Management)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이룸에이앤씨는 사업 초기 업무를 지원하며, 향후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공동사업시행 지위를 얻는 게 목표다.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동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도 ㈜이룸에이앤씨가 공동사업시행을 영위하고 있다.

 

원효로4가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될 때, 구역면적은 약 24,962㎡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 대상 면적도 24,962㎡로 진행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인 원효로4가는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게 되더라도 기부채납이 없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지면 임대주택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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