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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도장 깨기' DL건설, 면목동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이달 11일 투표

e편한세상 브랜드화 한걸음 다가선 DL건설, 이달 11일 면목역6구역 정기총회 안건으로 다뤄져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지는 총 7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음, 이중 5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침
DL건설이 시공권 확보한 곳은 2·4·6구역, 규모의 경제 정조준…일각에선 인위적인 속도조절 우려 목소리도 제기

 

DL건설이 면목역6구역 시공권을 확보를 목전에 두면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면목동에서 'e편한세상' 브랜드화 꿈에 한발자국 더 다가선다. 면목동 모아타운 현장 곳곳은 DL건설 현수막이 펄럭일 정도로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남은 구역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DL건설은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면목동 모아타운을 e편한세상 단지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2일 업계 따르면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이달 11일(토) 오후 2시 영신교회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원들은 이 자리에서 DL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면목역6구역은 시공사 입찰공고를 2차례 냈지만, 모두 DL건설의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수의계약(Private) 형태로 진행하게 됐다. 정기총회에 상정된 제3호 안건이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이다.

 

이날 정기총회 안건은 총 9개로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안건(조합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안건(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안건(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안건(공동시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안건(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7호 안건(2023년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제8호 안건(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9호 안건(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이다.

 

DL건설의 면목역6구역 수주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라는 평이다. 면목역6구역은 작년 1월 서울시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후보지(면목동 86-3 일대) 안에 포함돼 있다.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범사업지는 총 7개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3·7구역을 제외한 1·2·4·5·6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DL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한 곳은 2·4·6구역이다.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절반 가까이 수주하며, 사실상 남은 구역도 DL건설의 무혈입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시공사 선정은 온전히 조합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 DL건설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DL건설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나씩 모아 대단지 아파트로 시공하는 게 경제적 실익이 크다. 규모의 경제(브랜드 타운화)를 통해 단위당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향후에 다른 지역 사업 수주를 위한 랜드마크 사례로 활용할 수 있기에 내부적으로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DL건설도 시범사업지 2곳(강북구 번동·중랑구 면목동)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정비업계는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모아타운 속도 조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례로 면목역3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인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면목역6구역이 이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것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분명한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안)이 확정된 상황이라 시공사 선정을 마친 구역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계획 포함)을 마련해 착공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작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22-518호)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되며 모아타운 지위를 부여받았다. 대상지역의 면적은 97,000㎡며, 전체 440동에서 약 84%에 해당하는 371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 조사됐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과 통합정비(안)이 별도로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쉽게 말해, 사업시행구역 간 건축협정을 맺어 통합계획을 수립하면 인센티브가 더 제공되는 구조다. 면목역1~6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고, 면목역7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구역별로 별도 시업시행을 진행할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지만 통합해서 할 경우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될 경우 기준용적률과 법적상항용적률이 모두 50%씩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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