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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자양동 모아타운 찬·반 설문조사…"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광진구청이 자양4동 모아타운 후보지(12-10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10월 서울시로부터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찬성·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광진구청이 서울시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추천할 당시에는 별도의 법적 동의율 요건이 없었다. 광진구청은 금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모아타운 사업 추진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진구청 주거사업과는 광진구 자양4동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 지정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조사방법은 ▲우편(설문지 작성 후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 ▲모바일(QR코드 접속) ▲방문(광진구청 종합상황실 3층·자양4동 주민센터) 중 택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사기간은 이달 31일(수)까지다.

 

설문조사 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 개수 ▲토지 및 건축물 주소 ▲실거주 여부 ▲거주기간 ▲신축행위 의향 여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수립 의견 ▲찬성 이유(신축아파트·노후주거환경 개선·정비기반시설 확보·개발에 따른 부동산가치 상승)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공공시설(도로·공원·공용주차장·보육시설·도서관·체육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광진구청이 지난해 자양4동 일원을 후보지로 서울시에 올린 건 이미 5개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도 발급받았다. 현재 1-4구역은 구역 내 동의율이 70%를 넘어서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적 요건(80%) 충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1-4구역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나머지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다.

 

모아타운 후보지들은 대부분 저층주거지 일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많다. 모아타운 사업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뤄지는 종상향에 대한 공공기여는 없도록 해준다. 물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질 경우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제공해야 한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은 최고 35층의 건축물이 지어질 전망이며, 지난 달 조합원 총회를 통해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포함) 안건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광진구 자양동도 향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수립돼 모아타운 구역지정이 이뤄지면, 현재 나뉘어져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자양4동 구역면적은 75,608㎡로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0월 27일이다. 통상적으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구청에서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를 감안할 때, 자양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내년 상반기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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