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흥4동 817번지 일대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지난 3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 최근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시흥4동은 모아타운 65개 후보지 중에서 5번째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했고 2026년까지 공동주택(714세대)과 1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부지 5,250㎡)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도로 폭도 협소했던 6m에서 8~10m로 확폭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4동 817번지를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모아주택1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2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어린이공원1·2)로 구성돼 있다. 모아주택1구역과 2구역은 각각 7,163㎡, 17,560㎡며 전체 구역면적의 약 82%를 차지한다. 엘림장로교회는 사업시행구역 외 존치 결정이 났다.
모아주택 내 소규모 도로(6m 이내)는 모두 폐지하되, 기존 도로는 확폭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독산로(대로변) 쪽으로는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됐다. 대신 독산로28길과 독산로24가길에 차량진출입구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출입구는 인근 주거지 주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감안해 독산로24길에 별도 진출입구가 설정된다.
지하 공영주차장은 모아주택2구역에 생길 예정이며 규모는 5,250㎡다. 약 15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크기다. 공영주차장 규모 및 설치여부는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자 간 협의 후 변경될 수 있다. 관리계획(안)에 맞게끔 설치할 경우 국비 등 공공지원이 가능하다. 모아주택2구역 내 817번지는 조합이 설립돼 있고, 818번지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모아주택2구역의 기준용적률은 200% 이하, 법적 상한용적률은 250% 이하로 수립됐다. 모아주택1구역의 기준용적률은 250% 이하,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까지 지을 수 있다. 1구역과 2구역이 건축협정을 맺고 통합계획(안)을 세울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준다는 게 특례 사항이다.
올해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 세대 수(673세대)보다 41세대 늘어난 714세대가 모아타운 지정고시 내용이다. 모아주택1구역의 총 세대 수는 233세대며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약 25%에 해당하는 57세대다. 모아주택2구역의 총 세대 수는 481세대며, 공공임대주택은 120세대다. 2개 구역 모두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세대 수의 25%로 맞춰졌다. 금천구 시흥4동은 제1종·제2종(7층이하)·제2종이 혼재돼 있다.
모아타운 구역지정으로 이뤄진 시흥4동은 향후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2만㎡ 이내) ▲노후도 완화(67%→57%) ▲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호암산 주변에는 경관 확보 차원에서 저층형 주동이 배치되고, 독산로변은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고층형 주동이 배치되는 게 기본적인 건축 가이드라인이다.
구역 면적은 30,430㎡로, 모아타운 관리지역 요건(100,000㎡)을 충족한다. 전체 107동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총 84개동으로 약 79%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중랑구 면목동·금천구 시흥3동·금천구 시흥5동을 지난해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번 금천구 시흥4동을 포함하면 현재 총 65개 후보지 중에서 구역 지정이 이뤄진 곳은 총 5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