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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편입' 시흥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비엠도시건축사 낙점

작년 말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가 대로변에 위치한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변경 작업에 나선다. 발주자인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건축심의 도중 서울시와 금천구청으로부터 모아타운 구역에 편입해 줄 것을 권유받았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변경 작업은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3곳의 도시계획업체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2.5억원) ▲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2.8억원) ▲주식회사 도시류(2.93억원)가 경쟁입찰에 나선 가운데,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낙점됐다.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는 양천구 신월3동을 포함해 여러 후보지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흥3동의 모아타운 예정지는 청기와훼미리 조합의 신규 편입으로 약 8,415㎡가 늘어날 전망이다.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는 관리계획(안) 변경 인허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업무를 맡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건축계획 ▲용도지역 등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안) 변경에 들어가는 용역비용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서 부담한다.

 

청기와훼미리는 일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었지만, 모아타운 구역 안에 편입될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아타운 구역 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들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청에서 예산을 꾸려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지만, 시흥3동은 이미 한 차례 관리계획(안)이 수립됐기 때문에 변경 업무는 신규 편입되는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주택으로 사업 방향성을 새롭게 잡을 경우, 지상 20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축계획도 법적상한 용적률(300%) 수준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와 금천구청 입장에서도 대로변(시흥대로)과 연접한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편입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작년에 고시된 시흥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모아주택은 총 7개 구역 ▲A-1구역(중앙 시흥하이츠) ▲A-2구역(석수빌라) ▲A-3구역(대흥형제빌라) ▲A-4구역(시흥동943·944·945번지) ▲B-1구역(시흥동938번지) ▲B-2구역(시흥동946번지) ▲B-3구역(시흥동941·942번지)으로 분류된다. 청기와훼미리 조합이 신규 편입하게 될 경우 모아주택은 총 8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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