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이 작년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번동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강의 내용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제출이 주를 이뤘다. 현재 강북구 번동 443-4번지 일대와 번동 443-46번지 일대는 구청으로부터 연번동의서를 부여받아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찬반을 묻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룸에이앤씨로부터 조합 정관과 동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상황이다.
강북구청은 번동 443-4번지 일대와 443-46번지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27일 열었다. 설명회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념 ▲조합설립동의서 안내 ▲분담금 산정 기준 ▲구역현황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으며, 발표는 김병춘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병춘 교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한국씨엠개발의 최대주주·사내이사며,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을 역임한 정비사업 전문가다.
김병춘 교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관련 안내에 초점을 맞춰 이날 설명회를 진행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의 66.7% 이상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동의서를 징구할 때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정관,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관련 서류 등이다.
조합설립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계획-구역지정-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사업시간 단축이 용이하다. 관리처분계획도 사업시행계획(안)에 포함해서 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초기 사업비(조합운영비·용역비·총회 비용 등)와 본 사업비(공사비 등), 이주비 등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세입자 손실을 보상할 경우, 용적률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주는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필수사항은 아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대책을 마련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한편, 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뒤 철회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가능하다.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후 3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서를 돌려받는다고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철회서를 내면 기존에 낸 동의서는 무효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번동 443-4번지 일대(8,111㎡)는 준주거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가 125명이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번동 443-46번지 일대(7,236㎡)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가 97명이다. 이날 설명회를 찾은 일부 주민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와 정관을 제본한 책자를 갖고 참석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과 구역지정 입안은 강북구청이, 모아타운 구역지정 고시는 서울시가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