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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시범지' 중랑구 면목동, 구역계 확장 동의서 두고 물음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중랑구 면목동이 7개 구역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구역과 2구역은 최근 구역계 확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성료시켰다. 중랑구청은 신규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들 외에도 기존 조합원들도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면목역1구역과 면목역2구역은 지난 주 열린 정기총회에서 '구역계 확장' 안건을 나란히 통과시켰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립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역이 확장된 데 따른 절차다. 관청인 중랑구청은 새롭게 포함되는 토지등소유자 외에도 기존 조합원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면목역1구역 A조합원은 "구역계 확장을 위한 안건이 총회를 통과했는데, 똑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상당 수라 혹여나 사업이 지연될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장에서 동의서 1장을 징구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알기에 중랑구청의 결정에 아쉬울 뿐"이라고 부연했다. 면목역1구역은 지난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중랑구 내 다른 모아타운 후보지 내에서도 구역계 변동에 따른 동의서 징구방법은 동일한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 일례로 1만㎡로 구역계를 정해놓고 동의서를 징구하던 구역에서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랑구청의 지침 내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80%에 임박했더라도, 모아타운 후보지 내라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추진준비위원회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사업구역 확대는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관한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에 의거, 총회 의결과 행정청의 인가만으로 충분하다"며 "기존 조합원들이 새롭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나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사안에서 대법원(대법원 2012두13764) 역시 조합설립 이후 사업구역 확대는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이 아니라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의 해석, 적용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며 "따라서 새롭게 편입되는 소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서와 기존 조합 총회 의결이 있으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가로구역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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