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이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인 금호23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퍼진 허위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호23구역 현장은 "성동구청에서 금호동4가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공공청사를 짓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서 펄럭일 정도로 성동구청을 향한 강도 높은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성동구청이 공문을 보내면서,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업계 따르면 성동구청은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주민안내'를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금호동대우아파트에 있는 금호4가동 주민센터를 우리은행 금호동지점이 있는 자리에 짓겠다는 사전기획(안)이 나오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는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성동구청 안내문은 금호4가동 주민센터는 무상귀속받은 국공유지 면적 내에서 지어지며, 아파트건물 지하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에도 산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개발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용적률 계산은 지상층만 포함된다.
금호23구역 구역 면적은 30,191㎡며, 이중 국공유지는 6,330㎡로 약 20%에 해당한다. 국공유지(6,330㎡) 중 5,507㎡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나머지 823㎡는 유상매입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무상귀속받는 국공유지(5,507㎡)에 상응하는 면적은 기반시설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들이 아파트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도로·광장 등 기반시설 면적은 2,927㎡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대신 남은 면적(2,580㎡)은 공유지분 및 공공시설로써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이 '금호4가동 주민센터'다. 금호4가동 주민센터는 2004년 준공돼 현재 20여년 가까이 된 건물로 장래 재건축 필요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감안해 금호23구역 공공시설로 계획이 잡혀 있다. 이때 공공시설은 단독 건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지하층에 들어선다. 지하층에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을 뺏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 층수를 더 지을 수 있다.
금호23구역은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며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한 사업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한 용적률은 약 260%로, 일반분양만 약 200세대를 웃도는 물량을 확보했다. 작년 8월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안내된 추정 비례율은 약 113%(공사비 500만원 기준)다. 통상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양호한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여겨진다. 기부채납 순부담률은 제로에 가깝다.
특히 금호23구역은 독서당로와 장터길은 지반 높이가 다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독서당로가 장터길보다 높은 지역 특성을 활용하면, 장터길변으로 건설되는 저층건물 일부층은 지상건물이지만 건축법상 지하로 분류된다. 지하로 분류될 경우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장터길변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은 향후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상가를 분양받게 된다.
금호23구역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서울시-성동구청-주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든 사전기획안이 확정된 상황이다.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공공재개발을 통해 확보한 사업성을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장터길 도로 확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지 정비업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