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로 선회한 중랑구 중화동122번지 일대가 내년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작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때, 중화동122번지는 구역경계 정형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으로 LH와 손잡았다. 그로부터 1년 뒤, 기존 면적(37,662㎡)보다 2배 늘어난 변경 면적(74,229㎡)으로 구역을 확정지은 중화동122번지는 정비계획(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화동122번지는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사전기획은 마무리됐고, 정비계획(안) 입안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한번에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 구역지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중랑구청은 올해 4월 주민참여단(12명)을 구성했고, 10월에는 정비계획(안)을 400여명 주민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중화동122번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시행하며, 조합원들의 입장을 최전방에서 대변해 줄 주민대표회의가 구역 지정 이후 만들어진다. 주민대표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거해 만들어지는 단체며, 공공시행사인 LH와 ▲시공사(아파트 브랜드) 선정 ▲마감재·조경 수준 ▲관리처분계획 등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함께 논의한다. 공공재개발의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는 각각 추진위원회, 조합으로 보면 된다.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경우의 인센티브는 ▲속도(통합심의) ▲사업성(분양가 상한제 제외) ▲안정성(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 등이 손에 꼽힌다. 특히 교육·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기존에는 각각 따로 진행되었던 평가·심의들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인허가 절차가 줄어든다는 건 곧 사업기간이 단축됨을 의미한다.
일례로 기존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민간재개발은 최대 250%(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지만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에는 300%(법적상한초과용적률)까지 완화될 수 있다. 물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안)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제외한 부분의 20%~50%는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중화122 공공재개발 주민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인물은 강대호 전 서울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2014년부터 중랑구의회 의원·의장을 지냈고,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시의회의원으로 공직생활을 역임했다. 임기 만료 2달 전이었던 올해 4월에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재개발로 확대 적용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재선에 성공한 류경기 현 중랑구청장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던 2015년에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맡았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류경기 전 행정1부시장은 그 해 중랑구청장에 당선됐고 올해 6월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하며 중랑구 수장으로 4년의 임기를 부여받아 구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