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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최소'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코앞…공공재개발 3번째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올해 4월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친 가운데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선 3번째로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다. LH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은 거여새마을(재정비촉진구역)과 신설1구역에 이어 3번째다. 전농9구역은 81% 이상의 전폭적인 동의율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공정비사업처는 지난 20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구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달 7일(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조건 조치결과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했고, 이날(29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예고돼 있음을 알렸다.

 

전농9구역 위치는 전농동 103-206번지 일대며, 구역면적은 49,061㎡다. 예상되는 총 공급물량은 1,159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920세대) ▲국민임대(99세대) ▲의무임대(140세대)로 분류된다.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공공임대주택은 140세대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서울시 고시(제2022-493호)에 따라, 총 세대 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을 지어야 한다. 국민임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어야 할 임대주택이다.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시 확정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용면적 15㎡로 1세대가 배정됐다는 점이다. 최소 분양단위 규모를 15㎡로 한 까닭은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권리가액이 작은 조합원들의 현금청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전농9구역은 구역 내 신축빌라가 많아, 상당 수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 작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단위보다 작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다.

 

LH공사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구역지정으로부터 2주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LH공사는 전농9구역을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입주권 관련 주민 갈등을 해결하며 최전방에서 합의를 유도했다. 현재 세대 수(884세대)를 감안할 때, 정비사업을 통해 늘어나는 세대 수는 275세대에 불과하다. 일반분양 물량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전농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간 부족한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 영역에서는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구역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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