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8차 후보지(76개소) 중에서 21곳이 대거 후보 지위를 반납하면서, 찬성-반대 주민들이 대치중인 다른 사업장에 어떤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3080+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동안 단 한 곳도 본지구로 지정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재개발 방식인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으로 이뤄지는 탓에 주민 반발 정도가 극심한 것과 관련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선정된 1~8차 후보지 중에서 총 21곳의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은 ▲은평구 새절역(1차) ▲동대문구(용두·청량리역) ▲강북구(수유역 남측1) ▲강북구(수유역 남측2) ▲강북구(삼양역) ▲동대문구(청량리동 주민센터) ▲강북구(미아역 서측) ▲강북구(미아사거리역 동측) ▲강북구(미아사거리역 북측) ▲강북구(삼양사거리역) ▲관악구(봉천역 서측) ▲봉천역(동측)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동의율 30% 미만인 곳들로, 주민들 간 이견 차이로 후보지 지정이 철회됐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공공사업은 억지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온 바 있다. 이에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에서 예정지구 지정 전이라도 주민동의율이 낮을 경우 후보지 상태에서라도 사업 철회 요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표자료에 따르면, 법적 사업철회기준은 예정지구와 본지구일 때 해제 가능하다. 예정지구일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지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가능하다. 본지구로 지정된 후에는 3년이 경과한 뒤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해제 요청할 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의 금번 발표는 향후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주민동의율이 낮을 경우 사업철회 결정이 가능함을 시사했다는 평이다. 현재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8곳(서울 6곳·경기1곳·인천1곳)이다. 올해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시가 지정한 제물포역 후보지가 유일하다. 나머지 7곳은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31일 지정한 곳으로, 올해는 아직까지 지정 사례가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9차 후보지로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241,602㎡)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196,670㎡) ▲양천구 목동역 인근(1,988㎡)을 선정했다. 3개 후보지에서 공급되는 예정 주택물량은 약 12,000호다. 최근 분양을 마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공급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2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입 이후 8차례에 걸쳐 7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금번 후보지로 대열에 합류한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연혁이 있다. 모아타운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다.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과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선정됐고, 양천구 목동역 인근은 주거상업고밀지구 형태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