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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그만' 서울시, 공사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중재자 자처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체화된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통 공사비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도 개정키로 결정했다.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과 SH공사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필수 기재하도록 의무규정도 만든다. 그동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검증이 끝난 뒤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 시점에서 시공사 선정을 마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아파트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품질점검단을 파견,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시공사에게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사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 파악과 사전 협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과도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공사가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거나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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