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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특별법' 뼈대 마련,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볕들까

20년 넘는 100만㎡ 이상 택지 대상,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예고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달 발의 계획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 중, 선도지구 지정에 쏠리는 눈

정부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형평성 논란을 낳자 법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의 주요 뼈대를 지난 7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TF팀'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나누고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기본으로 한 기본방침(국토부)과 기본계획(지자체)은 연구 용역을 통해 투트랙으로 수립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를 비롯해 49곳이 있다. 서울 목동·상계·개포 등과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도 해당된다. 목동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은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당장은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로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용적률도 종상향을 통해 올려준다. 일례로 2종일반주거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높이면 용적률은 약 300~500%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법 시행령과 각 지자체장이 만들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도 적용한다. 건축법과 경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수립 등을 통합해 진행하고, 지자체별 심의절차를 거치면,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특별법 기준이 된 100만㎡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천명·주택 1만호 안팎)와 맞먹는 규모다. 따라서 거주민들이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특별정비구역은 지자체가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정부는 필요한 제반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특별법 대상 택지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한 것도 일반적인 정비사업보다 준비해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수립하고, 조속히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하고 질서있는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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