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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 시동… 전략거점 마스터플랜 수립 나서

시, SH공사와 970억 매매 계약… 2026년 소유권 이전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가족 친화 공간' 탈바꿈 예정
이달 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 공고

 

서울시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 북부법조단지 부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0년 도봉구청 신청사로 이전해 시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취득하게 된 1만3209㎡ 규모 땅이다. 시와 SH공사는 2021년 97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시가 매매대금을 5년 분납 후 2026년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해당 지역은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지만 블록 내부 입지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정된 용도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단지가 이전하면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로 이용되며 공릉동 지역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 요구에 따라 공릉동 일대의 부족한 생활필요시설을 공급해 주변 지역과 소통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동북권역 미래 성장 거점을 위한 개발 방향 제시와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효율적 공간계획 수립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현황 조사 및 지역 필요시설 검토 등 여건 분석 ▲주변 지역과 연계한 대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등 사업 실현방안 제시 등이다.

 

대상지는 동북생활권 지역의 중심지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동북권 전역에 대한 지역특성과 연계한 산업을 육성하는 용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주변 중랑천, 묵동천, 봉화산과 같은 자연환경과 연계하고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등에 위치한 대학시설과 연계·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 청년 창업기능과 연계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날 "향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활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동북권 복합 생활 거점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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