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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일대(이하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가 이달 완료됐다. 도곡우성아파트는 지난 2021년 9월 공람공고를 진행했지만 변동사항이 생겼고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밟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년 만에 구역지정에 다시 나선 도곡우성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도곡우성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지난 달 완료했다. 2년 전과 달라진 점은 정비기반시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270㎡가 공동주택 획지로 빠졌다. 상한용적률은 2021년(235.07%) 대비 4.68%p 줄어든 230.39%로 계획이 수정됐다. 상한용적률이 줄어들면서 지어야 할 공공임대주택도 2021년(80세대) 대비 8세대 증가한 88세대로 설정됐다. 도곡우성아파트의 추정비례율은 100.06%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1,541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3,554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7,982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도곡우성아파트 소유주들의 개별 종전자산평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1.4)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장위10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롭게 집행부를 이끌게 된 주동준 조합장은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인허가 작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위10구역은 오는 하반기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인허가를 받은 직후 건축심의에 조합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착공은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이후로 잡고 있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북구청은 이날 오후 3시 아리랑힐호텔에서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프레젠테이션(PT) 발표는 최대진 유타엔지니어링 이사가 담당했다. 지난 2021년 2월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변경하는 안으로, 구역 내 종교용지(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고 장위초등학교 선형 조정에 따른 구역계 조정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5년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한 뒤 2017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1년 일부 동의 평면과 위치, 방향 등이 변경돼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올해 조합원 재분양을 진행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했음에도 불구,
방화2구역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위한 변경 인허가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대상지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곳 중 가장 먼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었으며,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한 곳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방화2구역의 추정비례율은 104.21%로 집계됐다. 총수입 추정액(6,575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104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2,370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비례율은 약식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된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예상 주택공급물량은 728세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조합원(324세대) ▲일반분양(289세대) ▲재개발 임대주택(93세대) ▲도촉법 상 임대주택(22세대)으로 나뉜다. 사업비(4,104억원)는 ▲공사비(2,745억원) ▲보상비(432억원) ▲관리비(25억원) ▲설계비(80억원) ▲감리비(74억원) ▲부대경비(356억원) 등으로 세부내역이 구성된다.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67%를 차지한다. 비례율 계
삼성물산이 이문1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래미안 라그란데를 이달 분양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이문1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이달 1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수)~17일(목)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59㎡타입은 층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8억원대이며, 84㎡타입은 10억원대로 금액이 결정됐다. 공급금액은 계약금(10%)-중도금(60%)-잔금(30%)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제(40%) 및 추첨제(60%)를 적용한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넘어야 하며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 있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청약 예치금액은 300만원이다. 청약 가점 적용기준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39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주택공급 물량은 3,069세대다. 전체 세대 수는 ▲조합원(1,608세대·보류지 포함)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는 서초삼풍아파트(2,390세대)가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달 중순경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물론 2개 준비위원회가 설립돼 있는 만큼 여전히 통합을 위한 과제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탁방식을 택한 서초삼풍아파트가 하반기 정밀안전진단 통과와 더불어 정비계획(안) 수립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관심이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풍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박기석)는 이달 3일(목)부터 6일(일)까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전자투표는 정비사업 방식(신탁vs조합)과 예비신탁사(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를 묻는 질문으로, 조사 대상은 서초삼풍아파트 소유자 중 삼풍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가입한 약 500여명이다. 삼풍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집계자료에 따르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진행에 찬성한 비율은 약 99%다.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동일한 수치(99%)로 집계됐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달 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자문방식)을 통한 재건축 사업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여의도 진주아파트(여의도동 54번지 일원)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격 입안절차를 시작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다음 달 4일(월)까지 여의도 진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462.8%, 법적상한용적률은 463.27%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주택 공급 물량은 557세대로 ▲60㎡ 이하(129세대) ▲60㎡ 초과-85㎡ 이하(255세대) ▲85㎡ 초과(173세대)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 수의 10% 이상으로 짓는다. 추정 비례율은 104.55%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24억원)에서 총사업비 추정액(4,171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5,600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총사업비는 신축공사비(3,453억원)와 기타사업비용(717억원)으로 나눠진다. 추정 비례율 계산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지표인 공사비와 일반분양가는 각각 평당 840만원, 평당 6,300만원이 적용됐다. 아파트의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은 평형대별로 ▲A동(25평, 88세대) 14.5억원 ▲B동(34평, 88세대) 15.7억원
광진구청이 자양4동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보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후보지 철회를 시사하면서 주민들 사이 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마땅한 사업 주체가 없는 곳들도 구청 차원에서 우선은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었기에, 연번동의서까지 발급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자양4동의 경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진구청은 지난 달 21일(금)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사업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자양4동 모아타운 후보지의 관리계획(안) 수립을 포기했다. 광진구청은 지난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양4동을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신청했다. 다만, 양꼬치골목과 노룬산 시장 내 상인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혔고 구의회 의원의 제안으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광진구청은 설문조사의 취지를 묻는 주민들에게 '주민 의견'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가 끝나고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과 발표를 미뤘던 점을 감안하면, 광진구청도 내부적으로 쉽사리 결정을 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적
둔촌주공 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약 1,000억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구청이 대법원에서 강행규정으로 판결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무상귀속'을 따르지 않았기에, 도로 매각비용을 조합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강동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조합이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인·허가권을 가진 강동구청이 대법원이 수차례 강행규정임을 선언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무상귀속' 규정에도 불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했기 때문이다. 강동구청은 법원의 '제소전화해' 제도로 조합이 향후 문제제기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무상양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판결했다. 조합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도가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양도받고, 대신 새로 지은 정비기반시설을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게 핵심이다. 앞선 대법원 판결이 무색해진 건, 둔촌주공 전 집행부와 강동구청이 강행규정인 무상양도 규정을 따르지 않고 기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9년 '무상양도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약령시로를 사이에 두고 2개로 쪼개졌던 정비예정구역(청량리동 235-1번지·235-11번지)을 1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으며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했다. 미주아파트는 1978년 9월 하나의 아파트단지로 준공됐기 때문에, 하나의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재지정됐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추정 비례율은 80.15%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637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572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1,328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총수입은 ▲조합원 분양(1,457억원) ▲일반분양(118억원) ▲임대주택(20억원) ▲근린생활시설(46억원)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공사비(480억원) ▲부대경비(41억원) ▲감리비(83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평당 670만원이 적용됐다. 앞서 산출한 추정 비례율은 평당 공사비 670만원과 평균 분양가 4,716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비와 평균 분양가 변동폭에 따라 향후 추정비례율은 계속 달라진다. 공사비가 10% 오르고, 일반분양가가 10% 줄어들면 추정 비례율은 75%까지 떨어진다. 공사비가 10% 줄고, 일반분양가
금호16구역이 2021년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지 2년여 만에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약 103%였던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약 2%p 줄어들었다.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증액 관련 비용이 비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물론 앞선 비례율은 향후 확정 공지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변동되는 수치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8월 9일(수) 오후 2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2023년 정기총회를 연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2023년 예산 편성 ▲동호수 추첨 방법 의결 ▲관리처분계획(안) 의결 ▲이주계획 수립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 체결 등 총 24개 안건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이다. 추정비례율은 101.05%로 산정됐다. 총수입(4,248억원)에서 총비용(3,234억원)을 뺀 뒤, 분양대상자들의 종전자산평가액(1,003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조합원들은 본인 소유 물건의 종전자산평가금액에 비례율(101.05%)을 곱한 권리가액을 통해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입 시기는 ▲계약금(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