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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우동1구역이 DL이앤씨와 결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 양측 모두 전향적인 협상태도를 견지하며 계약 체결 분위기가 조성되는 모습이었으나 결국 작년에 이어 연달아 시공사 취소 안건이 총회 의결을 받았다. 다만, DL이앤씨와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과 관련해 반대하는 조합원들 역시 있어 내부적으로 혼란 최소화 여부가 사업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1호 안건이었던 'DL이앤씨 선정무효 및 취소의 건'을 상정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일 총회 의결이 종료된 후 DL이앤씨 측에도 시공사 해지 공문이 발송됐다. 조합과 DL이앤씨는 수년째 양측의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했고 공사도급계약(안)을 체결하지 못했다. 선정 후 4년이 지나도록 가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결별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실제 우동1구역은 정확히 1년 전이었던 2024년 11월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취소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합은 DL이앤씨에 선정이 취소됐음을 알리는 대신 공사비를 포함한 계약조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DL이앤씨는 독소조항을 삭제한 6차 계약(안)을 제출했고, 이듬해였던 올해 5월 조합은 DL이앤씨가 제출한 계약(안)을 총회 상정해 의결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안)은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공사 지위 해제에 나선 건, 계약체결의 양 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가 원만한 협의점을 수년째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정 당시 입찰지침서에 포함됐던 ▲100% 대물변제 ▲공사비·사업비 병행상환 ▲분담금 납부 유예(입주 1년 후 납부) 등의 주요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 측에서 가계약을 체결해야 정확한 공사비와 마감재 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도 금번 지위 해제 안건이 올라간 배경으로 지목된다. DL이앤씨는 올해 7월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6차 계약(안)을 폐기하고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선 대형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법정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지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이 이뤄진 다음에야 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년째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총회 안건이 상정됐다고 보는 분석도 나온다. DL이앤씨가 올해 수주를 완료한 한남5구역과 수주 홍보를 진행 중인 압구정4구역에도 해당 사안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동1구역은 지하3층-지상 28층 총 1,481세대를 짓는 주택사업이다. 부산에서도 부촌으로 평가받는 해운대 우동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 지하철 2호선(벡스코역, 센터시티역) ▲동해선(벡스코역)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2021년 지방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제안한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 대화방에서 조합장의 사회적 평가를 명확하게 해할 정도의 표현행위가 이뤄지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소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명예훼손·모욕과 관련한 손해배상 건과 관련, 피고(조합원)가 원고(조합·조합장)에게 일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피고의 일부 발언과 표현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조합장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정보통신망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조합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법원이 카톡 단체방에서 '불법행위'로 판단한 내용은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A조합원은 카톡 단체방에서 단지 내 조경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경수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올렸다. 법원은 A조합원이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한 점에 비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표현이기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조합과 조합장에게 각각 100만원,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다른 B조합원이 총회에서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 '이 개 같은 XX'라고 언급한 부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표현 자체만을 볼 때, 단순한 부정적 견해를 과견하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봤다.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할 정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B조합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격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손해배상액은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카톡 단체방에서의 다른 표현들은 사회적 평가 또는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불법행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례로, ▲조합장 선출 이후 범죄자 양생이 많이 되었다 ▲골방에 있다 ▲출근을 하지 않았다 ▲허수아비 조합장 ▲무한불통 ▲자리 차지하기 위해 가족을 팔아가며 ▲월급값은 하는건지 등의 표현들은 불법행위까지 아니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정했다. 조합원들이 우편물을 통해 조합장 월급과 일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총회 비용의 증가 등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게 기재됐을 뿐, 조합과 조합장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법원은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내용·형식뿐 아니라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은경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현재 많은 조합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밴드와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들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고 있는데, 조합사업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는 물론이고, 조합원 사이에서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사건과 같이 발언의 내용, 표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으면서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만하고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각자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부연했다.
독산시흥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게 될 정비사업위원회 임원진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라인업 구성을 모두 매듭지었다. 금번 전체회의는 대내외적으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이자,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토지등소유자과 첫 대면을 하는 공식석상이기도 하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독산시흥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위로 이달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장은 서울시가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중 최초로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다. 이후 올해 8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작업도 순차적으로 모두 완료했다. 금번 전체회의에서 중요도가 높은 안건으로는 신탁사와 소유주들의 가교 역할을 맡아줄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이다. 정비사업위원회는 ▲위원장(1명) ▲감사(1명) ▲위원(8명) 등으로 이뤄진다. 초기 사업을 앞장서 진행해 온 이영찬 위원장을 필두로 조직 체제가 구축됐다. 이밖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행규정(안)과 신탁수수료 내용이 담긴 신탁계약(안), 정비사업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안) 등이 모두 마련됐다. 행정업무를 총괄해 줄 정비업체 자리엔 ㈜부동산써브S&C가 낙점됐다. ㈜부동산써브는 경영평가와 업무수행실적 등의 정량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업체로는 ㈜중앙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이 나란히 선정됐다. 살림을 도맡을 세무·회계엔 정일회계법인이, 법률자문과 명도소송 등의 업무는 ㈜법무법인 조운이 수행할 예정이다. 독산시흥의 구역계 면적은 총 88,326㎡로, 종전 제1종·제2종(7층이하)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올해 1월 고시된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추정비례율은 약 110%로 산출했다. 비례율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 평당 공사비와 일반분양가는 각각 750만원, 2,960만원이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2,072세대로, 이중 분양주택은 1,730세대다. 4단계로 이뤄진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47%) ▲상한용적률(287%) ▲법적상한용적률(300%)이다. 이영찬 위원장은 "독산시흥이 신속통합기획 후보 대열에 합류한 이후 빠르게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소유주 분들의 재개발 염원과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시공사 선정과 통합심의 등 다음 단계로 전진하기 위해 충분하게 소통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신길5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문화시설이 아닌 수영장 중심의 체육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복결정을 통한 어린이공원 계획도 잡히면서 주민들의 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니즈가 컸던 (영어)도서관 확보는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전해져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신길5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학교복합시설의 신설로 요약된다. 대상지는 24년도 8월 공모사업에 당선된 이후, 교육부-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친 끝에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학교복합시설은 영등포구 신길동과 대림동에 수영장이 없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 기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이 잡혔다. 결국 생존수영 수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안전과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물론 신길동의 지속적인 학령 증가에 따른 대비 측면도 있다.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살펴보면 지역주민과 대방초교 학생들의 쳬육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문화시설은 폐지되고 체육시설이 대체 신설된다. 건축물은 지하2층-지상3층 규모로 지어지며, 주차대수는 36대(지하 30대, 지상 6대)로 계획됐다. 지하1층엔 주차장과 기계실, 지하2층엔 수영장,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간다. 수영장의 경우 25m 길이의 6개 레인이 설치된다 지상1~3층엔 체육관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형태다. 프로그램의 경우 전연령이 이용 가능하도록 ▲수영 ▲탁구 ▲농구 ▲댄스 ▲발레 등 다채롭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운영인력은 23명으로 예측됐다. 한편 어린이공원은 한정된 면적으로 인해 복합시설과 중복결정돼 지상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당일 현장에선 도서관 확보와 관련한 주민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학교복합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만큼, 일부 공간에 도서관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도서관 공간을 만드는 의견은 그간 학부모들이 꾸준히 요청했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에 대해 복합시설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학교복합시설은 체육시설로, 도서관을 포함시킬 만큼 공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도서관은 어렵지만, 주민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고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상황에 맞춰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예외 사유 1), ② 기존 상가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예외 사유 2), ③ 새로 건설한 상가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위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래 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방배6구역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구 건설교통부가 위 예외 사유 1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한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로 판시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상가 분양을 포기한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위 판결 전까지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 분양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위 예외 사유 1의 요건을 갖추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위 판결로 인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는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현실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예외 사유 2, 3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또한, 신반포2차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예외 사유 1, 2와 관련한 추산액 비율을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하여 업계에 큰 파장이 있었는데,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와 다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외 사유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추산액 비율이 명시된 합의서를 승인한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추산액 비율을 낮추어 정함으로 인해 상가 조합원의 주택 전환 가능성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바, 재건축 단지에서 추산액 비율을 정관등으로 정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어 확정 전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근래 법원이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은 과거 상가 소유자들의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의 여파로 보이고,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을 제한함으로써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데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상가동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상가 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상가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의 과도한 억제로 상가 소유자들의 재건축 사업 참여 의지가 꺾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문래국화 아파트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확대 적용과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으로 용적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의 기부채납 시설도 정비계획에서 빠지면서 대지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성 확보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신탁방식을 추진 중인 해당 사업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합설립 절차도 신속히 밟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최근 문래국화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문래국화 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족쇄가 풀리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최고층수는 기존 29층에서 42층으로 높아졌고, 지상·지하 연면적도 대폭 늘어났다.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용적률의 변화다. 용적률의 경우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3.8%) ▲상한용적률(243.73%) ▲법적상한용적률(399.72%) 등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열린단지와 친환경건축물 항목을 통해 12%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1.15)를 곱해 13.8%가 늘어나게 된다. 상한용적률 완화는 공공기여 임대주택 건설과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조건을 맞추게 됐다. 대상지 사업에 호재로 작용한 건, 국공립어린이집 용도로 계획이 잡혔던 사회복지시설(500㎡)의 폐지 결정이다. 대상지 주변으로 보육시설이 다수 분포해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측됐고,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신설이 필요하기에 중복화를 막겠다는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신 문래로20길과 도림로144길이 도로 기부채납으로 확장하게 된다. 문래로20길은 보행공간이 늘어나며, 도림로144길은 차로와 도로 둘다 늘어나게 된다. 차량진출입구는 남측이 아닌 서측에 위치하게 된다. 그 이유는 교통성 검토를 거칠 때,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메인(남측)도로에 출입구를 만들지 말라는 조건이 있어서다. 대상지의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659세대로, 조합원 및 일반물량은 487세대, 임대주택은 172세대로 각각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이하(280세대) ▲60~85㎡이하(298세대) ▲85㎡초과(81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에 비해 163세대의 일반분양분이 새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60㎡이하(137세대), 60~85㎡이하(35세대)로 분류됐다. 주민 질의응답 시간엔 ▲단지 내 외부인 접근의 제한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위치조정 ▲파크뷰를 고려한 건축설계의 충분한 고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우선 한 주민은 "준공업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의 단지 유입이 너무 많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아파트 단지 특성상, 문래국화 앞엔 문래역이 위치해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건너가기 위해선 돌아가기 보단 해당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대해 구청 담당자는 "향후 단지는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열린단지 성격을 가질 것"이라며 "'열린단지'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도 존재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출입구를 통제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협소한 구역면적에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 동간 거리와 일조방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청 담당자는 "현재로선 건물이 판상형으로 배치돼 있고 동수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주민 설문조사와 서울시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건축설계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대상지 앞에 있는 문래근린공원은 노후화로 인한 리노베이션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당일 현장을 방문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폭우가 쏟아질때마다 물웅덩이가 생기고, 놀이터와 운동기구가 오래돼 주민 불만이 많아 보수 작업을 검토하게 됐다"며 "수목은 훼손없이 보존하고, 황토길 대신 게르마늄길 등을 조성해 주민 편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에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으로 알려진 청량리9구역이 추진위원회를 이끌 대표자 선임을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6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고,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 승인도 연내 받아낼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엔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내 1호 타이틀에 걸맞는 사업속도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최근 추진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로 당선된 김성경 추진위원장과 서일렬 감사를 확정 공고했다. 앞서 지난 22일(토) 치러진 선거 결과를 알리기 위함이다. 선거인명단에 등록된 299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56명이다. 김성경 추진위원장과 서일렬 감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첫번째 법정 단체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동대문구청이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이다.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은 청량리9구역이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개발 염원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추진위원회 정식 승인도 지체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번 부여를 마친 동의서 징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정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업무는 ▲정비업체·설계사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 준비 등으로 요약된다. 김성경 추진위원장은 "신속통합기획(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수립하는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속도감 있게 매듭지을 수 있었던 건 주민들 모두가 공통된 지향점(주거환경 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며 "추진위원회 구성은 청량리9구역의 중요 분수령에 속하는 기점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청량리9구역은 동대문구 청량리동19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약 28,647㎡다. 토지등소유자는 약 335명으로 추정된다. 재개발 후 예상 공급물량은 843세대(임대주택 163세대 포함)로, 주동 최고층수는 35층이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120m 이하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아파트 유닛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39㎡(40세대) ▲49㎡(146세대) ▲59㎡(194세대) ▲75㎡(108세대) ▲84㎡(183세대)로 나타난다.
마천5구역이 주민총회가 열린 지 3개월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신속한 사업속도를 보이고 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은 74% 수준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청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 조합설립인가도 받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성황리 마무리,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출과 함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이곳저곳 분산돼 자리를 가득 메웠다. 마천 타구역 조합장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으며, 일찍부터 3곳의 시공사(롯데건설·DL이앤씨·GS건설) 관계자들도 연신 주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조기순 조합장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종 당선됐다. 조기순 조합장은 사업 초창기부터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 온 인물로, 그는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를 토지등소유자들과 공유하며 조합원 전원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그는 "조합장으로서 '시간이 금'이란 말처럼 미리 준비하는 태도로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주민분들께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뒤이어 113인 대의원도 모두 과반수 득표를 획득해 선임됐다. 이번 총회에선 ▲제1호(조합 정관 제정) ▲제2호(조합임원 선임) ▲제3호(조합 대의원 선임) ▲제4호(행정업무규정 제정) ▲제5호(예산회계규정 제정) ▲제6호(선거관리규정 제정) ▲제7호(2026년 조합 예산(안) 승인) ▲제8호(자금 차입) ▲제9호(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제10호(기 수행업무 추인) 등의 안건을 상정했고,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당일 주민질의응답 과정에선 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이자율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책자에 기재된 이자율 7% 이내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다. 이를 두고 김래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7%는 단순히 큰 틀에서 상한선을 잡은 것"이라며 "최대한 금융기관들과 금융조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한 후 3~4% 수준으로 낮게 대출이자율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토지등소유자 1,185세대로 구성된 마천5구역의 현재 협력업체 라인업은 ▲정비업체(세종코퍼레이션) ▲설계업체(진양엔지니어링) ▲로펌(법무법인 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림픽 3대장' 중 하나로 꼽히는 아시아선수촌이 대규모 아시아공원을 품은 청사진을 공개하며 재건축을 향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대상지는 75층에 달하는 압도적인 층수로 단지의 브랜드 가치와 주민들의 자부심을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차별화를 살린 '커뮤니티 링' 도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권민호 준비위원장)는 최근 제1차 소유주설명회를 개최해 재건축의 방향성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엔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자문을 맡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5대 대형건설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호명순) 담당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자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준비위원회가 강조한 핵심은 '압도적 차이에 의한 송파의 랜드마크 건설'이다. 권민호 준비위원장은 서울 고급단지의 개발 방향과 동일한 흐름으로 가되, 아시아공원의 현대화 및 한강·MICE와의 연계 개발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에 주목했다. 즉 초고층(75층)·고밀도 개발을 목표로 입지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아시아선수촌 고유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기여를 활용한 공원연계 전략이다. 우선 아시아선수촌은 아시아공원의 '입체공원' 조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해당 단지와 아시아공원의 복합개발을 권유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입체공원은 공원 하부공간을 활용해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을 입체복합화 할 수 있는 공원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세종로 공원 ▲국회대로 상부공원 ▲서부간선 도로공원 등이 있다. 현시점 아시아공원에 사용될 프리미엄 비용은 6,850억원으로 잡혀 있는 상태다. 공원녹지법상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세대당 3㎡ 이상 또는 전체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한다면 공원 면적(74,953㎡)보다 큰 용지(9,690㎡)를 제공해야 하기에, 대상지는 후자 조건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용적률 활용방안을 두고 고민한 끝에 3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역(제3종)을 유지하는 방향이나, 사업성이 낮고 용적률 손실도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는 종상향(준주거)을 통한 균형잡힌 모델이긴 하나, 임대주택이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준주거 종상향에 현금 기부채납을 더하는 방향이다. 기부채납 비용이 크긴 하나, 실현 가능성이 높고 미래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준비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당일 제시된 3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아시아선수촌은 층수와 동에 따라 한강조망 정도(S~B급)에 차이가 발생할 순 있지만, 소유주의 100% 한강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기존(안)과 달리 계획(안)에선 최소주동 배치로 18개동이 9개동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통경축 확보로 개방감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건폐율은 12.3%에서 10.7%로 줄어들게 된다. 마이스(MICE) 복합단지-지하철(2·9호선)-공원-단지를 잇는 지하동선 네트워크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와 단지를 연결한 교통 연계형 주거환경이 마련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지의 랜드마크로 여겨질 커뮤니티 링도 눈에 띈다. 커뮤니티 링에는 ▲교육 ▲뷰티·휴식 ▲건강·케어 ▲도시 라이프 등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리미엄 시설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선 별도의 상가 계획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재건축준비위원회 측은 시간을 두고 상가협의체와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최근 산모건강증진센터(공공산후조리원)를 건축물 기부채납에 포함하는 사례가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과정에서 속속 포착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명료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짓고 싶은 건축물'을 마음대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닌, 기부채납을 받게 될 인허가청(서울시·구청)에서 원하는,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어야만 한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2단지와 여의도 은하아파트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기 위한 법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2개 사업장 모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인허가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건축물 기부채납은 보통 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목동2단지도 올해 3월 첫 공람공고 당시 공공임대주택 22세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7개월 뒤 변경됐다. 목동2단지 소유주 입장에선 공공임대주택 대신 지역에 필요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짓는 방향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계산식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 이때, 건축물 기부채납을 위한 가중치 계수가 각기 다르게 적용돼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만한 사안이다. 목동2단지는 가중치 계수 1이 적용돼 있고, 여의도 은하는 0.7로 계산해 용적률 상향분을 산출했다. 서울시는 전략적 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가중치 최대값(1)을 적용해 준다. 모든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 계산을 위한 토지/건축물 기부채납의 가중치는 1 이하로 설정된다. 이때, 1이 적용되어야 같은 기부채납을 진행하고도 더 많은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다. 여의도 시범에서 이슈가 됐던 데이케어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은 통상 1을 적용받는다. 저류조를 기부채납하는 서초진흥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1'을 받아냈다. 목동2단지는 올해 3월에 이어 재공람공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현재 1에서 0.7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인허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의 숫자도 달라질 전망이다. 1에서 0.7로 바뀔 경우, 동일한 양의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적어진다. 분담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비계획(안)은 큰 틀에서 용적률 체계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계다. 개략적인 사업성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4단계 용적률 체계 하,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연면적이 결정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내놓아야 할 기부채납 종류와 양이 결정된다. 용적률 체계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가장 중요한 단계로 봐도 무방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시점, 소유주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용적률 체계"라며 "용적률이 곧 사업성을 결정하는 기준인 만큼, 무엇을 기부채납하고 얼마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시기 소유주들이 관심을 갖는 건 신축 아파트의 평형 유닛과 분담금에만 매몰돼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