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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 종전 재정비촉진계획(안)과 달라진 모습을 조합원들에게 선보여 눈길을 끈다.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수립기준 개편안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성 향상과 공공시설 변경 등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정찬경 조합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종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향상과 사회적 수요 변화에 맞춘 공공시설들의 용도 전환으로 압축된다. 도시계획은 코리아이앤씨, 건축설계는 해안건축이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우선 대상지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진다. 주택정책 유도시설(고령화·저출산)을 포함시키고,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220%로 30%p 완화됐다. 기준용적률 완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정책 유도시설(22.3%p)은 ▲1인·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10%p) ▲노인복지시설(10%p) ▲저출산 돌봄시설(2.3%p)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는 8.4%p로, 2024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596만원/1㎡)를 2025년 미아2구역 평균 공시지가(324만원/1㎡)로 나눈 결과값이다. 상한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은 각각 287%, 310%로 계획이 수립됐다.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해선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진행해야 한다.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해선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 상한분의 절반을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154세대)을 지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주택(62세대)과 미리내집(61세대), 공공분양주택(31세대)으로 구성된다. '미리내집'은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이다. 최고높이는 기존 35층(110m이하)에서 45층(145m이하)로 변경된다. 예상 세대수는 기존의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484세대가 대폭 늘어난다. 분양물량과 공공주택은 각각 3,294세대, 709세대로 나뉜다. 해당 공공주택은 ▲재개발의무임대(555세대) ▲국민주택임대(123세대) ▲공공분양주택(31세대)로 분류된다. 이어 재정비촉진구역 수립기준 개편안 반영으로 송천초등학교 위치가 이전된다. 기존에 계획됐던 단설유치원 신설이 폐지되는 대신, 송천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 새롭게 설치된다. 초등학교가 이전되고 유치원 신설이 병설유치원으로 전환된 이유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협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송천동 주민센터와 신설되는 사회복지시설(노인종합복지관 및 데이케어센터)의 복합화가 이뤄진다. 당초 계획됐던 공공 급식센터 신설 계획은 서울시민대학 동북권 캠퍼스 설립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됐다. 이 역시 이용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수요를 신중히 검토해서 도출해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추정비례율은 115.44%로 예상됐다. 미아2구역의 평당 일반분양가는 4,179만원, 평당(3.3㎡) 공사비는 91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검증 과정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일반분양가 산정과 물가변동 반영에 따라 사업성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체결한 상가 협약서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문이 다시금 나왔다. 창립총회 때 승인받은 상가협약서는 내부 규범으로 정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조합이 상가 조합원을 상대로 항소(2심)에 들어갈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정한영·조약돌 판사)는 상가 조합원(원고)이 반포주공3주구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협약서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반포주공124주구 LH토지 점유취득 정산 ▲상가 부지 정산금 산정 ▲총사업비 부담비율 등으로 요약된다. 첫번째, 반포주공124주구의 공공용지에 대한 반포주공3주구의 지분 관련 수익금 정산과 관련 있다. 상가협약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아파트)와 상협의회(상가)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각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달리, 조합은 반포주공124주구가 시효취득한 LH토지 관련 수익금과 관련, 상가 조합원의 정산금을 0원, 아파트 조합원의 수익금을 1,000억원으로 정했다. 조합은 LH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잠정적으로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상가 부지 정산과 관련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상, 상가 조합원의 주택분양분 정산금액은 약 1억3,700만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조합이 제출한 순공사비와 부가세 등의 계산내역이 불일치해 그 산정근거를 알 수 없다는 게 상가 조합원의 주장이다. 상가협약서에 따라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부담금까지 포함해 정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번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들어간 총사업비의 부담비율과 관련 있다. 상가협약서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부담비율은 상가 대지면적 대 아파트 대지면적 비율로 부담한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상가 조합원에게만 과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정했고, 이는 상가협약서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역시 과밀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조합'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협약서 상 상가 조합원만이 과밀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밖에 원고가 상가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으로 언급한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채권매입비 ▲분양보증수수료 등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파트 조합원 외 상가 조합원도 함께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상가협약 내용을 아파트 조합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했기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중 위법한 내용은 취소시켰다.
압구정3구역이 올해 정기총회를 매듭지음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후속 사업절차에 착수할 환경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통합심의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관심사였던 조합원 제명 안건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인해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안중근 조합장)은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비·운영비 예산(안)과 조합 임원 해임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수는 2,462명이다. 당초 대의원 발의 과정을 거쳐 상정될 예정이었던 5호 안건(조합원 제명)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번 총회는 고성이 오갔던 지난 총회와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압구정3구역은 조합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규정에 의거,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 도계위로부터 수정가결받은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가 진행되는 와중,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유도하고, 사실과 다른 사유로 조합 임원진의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사유로 안건 상정했다. 다만 법원은 조합원을 제명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들의 안건상정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원 제명 안건은 의결 대상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4호 안건 가결로 주참단을 이끌어 온 조합 임원(감사 1인·이사 3인)은 모두 해임됐다.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선임된 '선출직'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재건축 사업에 헌신하였음에도 불구, 조합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반복 행함에 따라 최종 직무 정지됐다. 이날 총회에선 압구정3구역 협력업체가 총출동해, 그간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인허가 과정과 건축설계, 대지권 문제 관련 현안들이 모두 다뤄졌다. 신속통합기획(안)과 달라진 내용은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면적의 변화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종전 대비 19,175㎡ 늘어난 240,446㎡며, 준주거지역은 종전 대비 15,213㎡ 줄어든 28,970㎡다. 토지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로 구성돼 있으며, 건축물 기부채납은 ▲공공청사 ▲덮개공원 ▲덮개공원 주차장 ▲지하차도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압구정3구역은 복잡한 대지 지분 구조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개발 당시, 일부 필지가 서울시와 시공사(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명의로 남아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이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개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일부를 원고 측에 이전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건설은 법원이 심리절차 없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상장회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지분 관련 현안을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는 게 현대건설의 입장이다. 전체 토지 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의신청 사유를 밝혔다.
삼성물산의 래미안 브랜드가 입성하게 될 여의도 첫 재건축 단지로 대교가 결정됐다. 대교는 올해 4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 이후 반년 만에 시공사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완료하면서 거침없는 면모로 업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 역시, 해외설계사 '헤더윅 스튜디오'의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며 진정한 의미의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는 게 현장 평가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정희선 조합장)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업계 1위 삼성물산에 압도적인 지지율로 환영했다. 해당 사업장은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 1호 사업장이자, 여의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처음으로 통과했다. 다음 달엔 첫번째로 조합원 분양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상위 신용등급(AA+)에서 기반한 탄탄한 자본력으로 대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이 대교를 택한 배경으로는 사업속도와 관련 있다. 대교는 ▲조합설립인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 단계별로 밟아나가야 할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추진해 왔다. 도합 1년 7개월여 소요됐다. 태생적 입지와 수주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업계에선 향후 여의도 내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시범과 삼부를 향한 포석의 관점으로도 보고 있다. 조합원들 역시 여의도 내 들어설 '첫 래미안 단지'라는 상징성이 준공 후 미래가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일환으로 조합원 분양신청도 진행된다. 대교는 오는 11월 말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 관련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매번 주요 인허가 단계에 착수하기 전, 사업 설명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왔던 모습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희선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과 설계사 철학을 하나로 잇는, 대교 재건축 사업의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며 "조합원 모두의 미래를 가치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건축가와 함께 단지의 미래가치를 고심하는 자리이기에 감회가 깊고 남다르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합원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는 토마스 헤더윅(Thomas Alexander Heatherwick)의 PT 설명에 참석자들의 집중이 쏠렸다. 그는 우리 사회가 '빠름과 지루함'으로 인해 영혼이 깃든 장소들이 많이 사라져 왔음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교 프로젝트에 참석한 건, 주거환경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설계역량을 향한 조합의 믿음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복했다. 현장을 둘러보고 대교의 크고 울창한 나무들을 살리며, 100년을 살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해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1975년 9월 준공된 대교아파트는 총 4개동 576세대로 구성돼 있다. 사업면적은 총 33,418㎡로, 이중 아파트를 짓게 될 복합용지는 26,869㎡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사업계획(안)이 수립됐다. 복합용지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469%, 49%다. 지하 5층-지상 49층 총 4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로 이해하면 된다.
효창공원앞역 역세권 일대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나선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 중인 해당 사업장은 올해 9월 서울시 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결정고시를 받았다. 용산 핵심 입지에 위치한 대상지가 재개발 후 3,0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프로젝트를 완수해 지역 전체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최근 효창공원앞역 역세권 일대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제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구청은 공공지원제도를 토대로 대상지의 추진위원회 구성 전 과정에 참여해, 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업무수행과 지원에 나서게 된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도시계획업체가 지원하고 있다. 효창공원앞역 역세권 일대의 토지등소유자는 약 1,410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용산구청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초기 사업단계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고, 특정 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추진위원회 업무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조합설립인가 준비 등으로 정리된다. 효창공원앞역 역세권 일대는 이달 27일(목)까지 후보자 및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합동연설회를 위한 후보자 기호추첨과 선거운동 방식 협의 등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후보자가 단독출마 시, 무투표 당선 원칙에 따라 해당 절차들은 모두 생략된다. 동의서 징구는 12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103,402㎡로, 획지1,2의 전체 상한용적률 385.2%에 맞춰 최고높이는 40층(최고 120m이하)으로 계획이 잡혔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2,993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분과 공공주택수는 각각 1,837세대와 1,156세대로 구분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450세대)과 장기전세주택(706세대)로 나뉘는데, 여기서 장기전세주택의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정비예정구역에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구성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두 곳 모두 서로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별개의 제도로 봐야한다는 게 법제처의 시각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통해 답변을 내놨다. 정비예정구역과 동일하게 특별정비예정구역를 비슷한 잣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주안점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법률이라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선 도시정비법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 즉 명시적 근거 없이는 각기 다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두 정비법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셈이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법령의 집행과 행정 운영에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은 일종의 길잡이 역할만 할 뿐, 정립된 판례가 있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단순 참고사안에 불과하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또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맞다"며 "다만, 명시적인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정비법의 시혜적 규정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유추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0여곳 이상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 모두 사업 속도에 민감한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찬 회동 자리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했다. 서울 주택시장의 두 축을 맡고 있는 두 기관장의 만남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오 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선 서울시 권한 중 하나인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선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충분히 제안이 나올 수 있긴 하나, 사업장의 규모와 별개로 자치구에 권한이 이양된다면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마다 진도가 제각각인데, 자치구마다 시기 조절이 융통성있게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적 난점이 존재하는 만큼,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또 서울 내에 주택 신규공급을 위한 부지가 적은 만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윤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손잡고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 협의 사항만 18개가 넘는다"며 "수시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토허제 규제지역 해제 여부,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두 기관장의 공식적인 면담이었던 만큼 적잖은 기대감이 모였지만, 사실상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입주민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뒤따른다. 대형 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입주민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보통 입주민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라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정보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전달한다면, 이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입주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관리사무소에 입주민들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리사무소에게 직접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소식을 알리도록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우려하여 협조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라는 것도 결국 오래되어 낡은 아파트에 필요한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수도권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 동대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에 협조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소식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입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정보다.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알리는 것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어도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이에 대해 실무상 참고할 만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입주민에게 리모델링 추진에 관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는 리모델링 추진에 관리사무소가 협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동시에 리모델링 추진이 아파트 관리 업무의 일환임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 갈등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알리는 행위가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직접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일정한 정보 제공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은 단지 내의 의사소통에서 시작된다. 다만 그 ‘소통’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은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되어 발목을 잡는 수가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 삼각맨션이 마침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궤도에 들어섰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토대로 그간의 화두였던 건물붕괴 등의 위기를 타개한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의 강한 의지인 셈이다. 용산구청의 공공지원에 힘입어 대상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용산 삼각맨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는 254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업체들의 부당한 개입이나 결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효과로 꼽힌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자격심사 검토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경찰 협조 하에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자격심사가 마무리되면 후보자 기호배정과 공명선거 실천 결의 대회가 진행된다. 다만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엔 기호 추첨과 후보자 합동 연설회 등의 과정은 생략된다. 이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작성되고, 추진위 설립동의서 연번부여가 신청이 완료되는대로 12월 말부터 동의서 징구가 시작된다. 준비위원회 측은 과반수 이상의 50%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의서 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기능은 ▲정비업체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등으로 요약된다. 비법인사단 성격인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이전까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20,860㎡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1지구엔 공공주택과 근생시설, 2지구엔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장의 법적상한용적률 494%에 맞춰 최고높이는 38층(최고 119m)으로 계획이 잡혔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697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분(556세대)과 공공주택(141세대)으로 각각 나뉜다.
'전통 부촌'으로 여겨지는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977번지가 동부건설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중반부에 착수하기 위한 예열을 마쳤다. 동부건설은 자체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스테리움(ASTERIUM)'을 접목해, 준공 후 신축아파트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만 개포현대4차에 이어 방배977번지까지 강남권 수주 포트폴리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977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다. 방배977번지는 지난 2023년 서울시로부터 모아타운(모아주택) 관리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고, 서초구 관내 '1호 사업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단지다. 동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아스테리움)를 통해 방배동에 걸맞는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스테리움'은 서울 내에서도 최상위 트림에 속한 주거지를 타겟 대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 아스테리움 ▲용산 아스테리움 ▲반포 아스테리움 등을 고급주택 부문 사업 실적으로 갖고 있다. 지난 7월, 동부건설은 '개포 아스테리움'을 적용할 사업장으로 수주한 개포현대4차를 택했다. 금번 방배977번지를 택한 이유도 교통과 학군, 자연환경 등의 입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방배동은 서초구 내에서도 전통 부촌의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방배977번지 주변부로는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 ▲방배14구역(방배 르엘) ▲방배15구역(방배 오티에르)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각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접목돼 있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동부건설은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즐비한 서초권에서 '아스테리움' 브랜드의 내·외재적 가치를 동일선상에서 평가받겠다는 목표다. 방배동 977번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역계 면적은 6,247.1㎡이며, 지하5층~지상20층 높이의 아파트 2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총 주택공급물량은 200세대로, 이중 임대주택은 35세대로 계획됐다. 방배역(2호선)과 내방역(7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혜택을 지닌 입지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조합 관계자는 "입지적 강점을 지닌 사업장이기에, 아스테리움 브랜드를 통해 주거단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다"며 "동부건설은 조합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품질 시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강남3구 프리미엄 주거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치 센트레빌이 프리미엄 주거 단지를 정의했던 사례처럼, 금번 수주가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