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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이 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설명회를 연다. 도봉구청은 4월 7일 오후 3시 구청 선인봉홀(2층)에서 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주민들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마련된 자리다. 도봉구는 ▲정비사업 동향 ▲도봉구 사업장 현황 ▲지원 내용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후보지로 2곳(쌍문동 524-87 일원·쌍문동 494-22 일원)을 배출했으며, 최근 2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관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인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봉구 쌍문동은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성(용적률) 확보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1차) 후보지로 선정된 쌍문동 724 일대는 지난 달 19일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통보를 받았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구역면적(10,618㎡)도 약 4,417㎡ 늘어난 15,035㎡로 사업이 시작
설계변경 작업에 공 들이고 있는 노량진4구역이 조합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주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신속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강구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업계 관심이 모아졌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 부담과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합 업무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4구역은 2023년 정기총회 안건으로 ▲제1호 안건(2023년 예산안) ▲제2호 안건(경계구역 소유물건 조합원에 대한 정산처리) ▲제3호 안건(이주촉진을 위한 조합원 인센티브) ▲제4호 안건(이주 지연시 손해배상 부과) ▲제5호 안건(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 연장 요청) ▲제6호 안건(2023년 정기총회비용 승인) ▲제7호 안건(자금 차입) ▲제8호 안건(기 수행업무 추인) 등을 상정했다. 눈길을 사로잡는 안건은 이주 촉진을 위해 조합이 마련한 대책이다. 노량진4구역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 내 자진해서 이주 및 공가처리를 완료한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500만원)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조합원 분양권리를 갖고 있는 372명 기준으로 약 18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주기간이
거여·마천뉴타운 소속인 마천3구역이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와 정기총회 준비로 인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3구역은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마천3구역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 22일이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아직 3개월여 정도 남아있다. 마천3구역은 지난 2021년 7월 총회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한 뒤 건축심의 준비에 착수했으나,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설계개요 및 배치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에서도 성내천복원계획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이 불가피했다. 작년 10월 변경을 완료한 마천3구역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통상적인 재개발 절차상 교통영향평가 후에는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하게 된다. 일정 상 3개월 안에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마천1구역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추진한다. 2020년 1월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구릉지인 획지3-1(산5번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층수를 4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마천1구역은 구역 내 용도지역을 1단계씩 종상향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업계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5일(토)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으로는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 안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3호 안건(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제4호 안건(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제5호 안건(자금의 차입) ▲제6호 안건(조합 정관 변경) ▲제7호 안건(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이 상정된다. 이중 마천1구역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좌우할 주요 안건으로는 제2호 안건이 꼽힌다. 서울시가 3년 전 고시한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마천1구역 주택공급계획은 총 2,413세대(임대주택 395세대 포함)다. 구릉지에 위치한 획지3-1
'도로 확보'를 전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넘어선 한남5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지표인 비례율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한남5구역은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당시, 도로 추가 확보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하고 건축심의를 진행키로 용산구청과 협의한 바 있다. 26일 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3.1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4조8,244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1조9,079억원이다. 조합원들의 추정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2조8,282억원이다. 사업성을 엿볼 수 있는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모두 추정치에 불과해,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조합원 분양 면적은 총 7개 타입으로, ▲39㎡(9.28억원) ▲45㎡(10.23억원) ▲59㎡(13.33억원) ▲84㎡(17.58억원) ▲114㎡(22.62억원) ▲135㎡(26.9억원) ▲150㎡(30.07억원)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103.12%)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수준을 알 수 있다. (+)
㈜부영주택이 용산구 한강로3가에 짓는 아세아아파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5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며 지난한 소송 과정도 결말이 나올 전망이다. 25일 업계 따르면 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변론이 지난 24일 진행된 가운데, 추가 변론기일 없이 5월 26일로 판결 선고일이 잡혔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용도폐지절차 사실조회를 용산구청에 진행하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부영주택 대리인은 원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추가 제출 서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주택이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개 필지의 면적은 총 314.9㎡로 아파트부지(28.4㎡)와 도로부지(286.5㎡)로 나뉜다. 토지 용도에 따라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아파트부지는 매도청구 소송을 밟아왔다. 현재 도로부지는 수용재결을 거쳐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며, 아파트부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작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오는 5월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약 3,260억원을 들여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국방부 땅을 매입
작년 7월 15일 관리처분총회 후 인가신청을 앞뒀던 한남3구역이 상가 분양신청자들의 '관리처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관리처분인가 시점도 기일 없이 미뤄졌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상가 분양신청자들 중 일부가 취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걷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법무법인 광장 ▲신한피앤씨·창성씨앤디 ▲제일·삼창감정평가법인 ▲현대건설과 관리처분계획(안) 가처분 결정 관련 소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 결정이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닌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합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탄원서 제출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가 분양신청자들이 제기한 쟁점사항은 총 3가지로 ▲상가 100% 조합원 분양 미이행 ▲상가 분양신청 ▲상가 분양가격(현대백화점 특혜) 등이다. 우선, 분양신청 안내책자 문구(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조합원 분양 가정)를 근거로 상가를 신청한 모든 조합원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2항에
중구 대장인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외벽 기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전체동을 대상으로 정밀인전진단을 실시하고, 입주민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21일 업계 따르면 전날(20일) 오후 5시 35분경 해당 아파트 111동 3~4호 라인 건물 1층 외벽 콘크리트(대리석)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서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직원들을 비롯해 구청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중요 구조체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 '붕괴 위험 없음'으로 임시 결론을 내렸다. 이후 GS건설 보수팀은 현장 파악 뒤, 잭 서포터(버팀 기둥으로 쓰는 철제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기둥이 받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긴급 공사를 진행했다.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도 '111동 외벽기둥 대리석 박리사고'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며 주민 다독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밤 늦은 공사로 인한 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북아현2구역이 오는 4월 1일 2023년 정기총회를 앞둔 가운데, 조합원들은 원활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제8호 안건을 통해 4가지 조합원 분양기준을 확정짓고, 정관 변경을 통해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을 기존 대의원회 의결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한 전산추첨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작년 5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지만 아직 분양 관련 통보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합원 분양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8호 안건(조합원 분양기준)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다. 4가지 조합원 분양기준은 ▲2주택을 기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취소를 원할 경우 추가 1주택 신청 철회 가능 ▲추가 1주택을 신청했으나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59㎡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해서 39㎡, 46㎡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공동주택·상가 분양 신청 시, 1·2·3순위 모두 탈락한 조합원은 잔여분 중에서 추가 선택 가능 ▲추가 1주택은 일반분양가격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작년 5월 조합원들에게 배포
북아현뉴타운 소속인 북아현2구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지난해를 분기점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매진하는 가운데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총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1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현재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확정 통보가 가지 않은 만큼 이번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19일 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은 4월 1일(토) 오후 2시 아현성결교회 엘림아트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은 ▲제1호(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2023년 조합 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2023년 수입예산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4호(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5호(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계약변경 승인의 건) ▲제6호(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제7호(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 ▲제8호(조합원 분양기준 승인의 건)이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조합원들이 눈여겨봐야 할 안건은 제8호(조합원 분양기준 승인의 건)다. 북아현2구역은 작년 5월 17일부터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