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8구역이 정비계획(안) 변경에 이어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선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량리8구역 재개발 조합(서정숙 조합장)은 이달 17일(화) 세종대왕기념관 웨딩홀에서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조합 행정업무규정 개정) ▲제2호(대의원 2인 해임) ▲제3호(이주관리·수용재결·명도소송 용역업체 선정) ▲제4호(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 ▲제5호(감정평가업체) ▲제6호(20923년 임시총회 참석수당) ▲제7호(정비사업비 변경) ▲제8호(사업시행계획안 의결) 등이다.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시점에 산출한 청량리8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98.61%다. 총수입 추정액(4,665억원)에서 총비용 추정액(2,949억원)을 뺀 뒤, 분양대상자들의 종전자산추정액(1,739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청량리8구역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감정평가(종전자산·종후자산)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시점에 또 바뀐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36타입(4.23억원) ▲44타입(5억) ▲59A(6.7억원) ▲59B(6.9억원) ▲84A(8.8억원) ▲84B(8.8억원) ▲84C(8.8억원) ▲114(11.3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일례로 종전자산 추정가액이 3억원인 A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약 2.96억원이 나온다. 종전자산 추정가액(3억원)에 추정비례율(98.61%)을 곱한 금액이다. A조합원이 59타입과 84타입을 신청할 경우, 분담금은 각각 약 4억원, 6억원이다.
청량리8구역은 올해 6월 정비계획(안) 변경을 진행했다. 구역면적은 28,980㎡며, ▲택지1(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23,199㎡) ▲택지2(독서실, 263㎡) ▲택지3(KT대토부지, 806㎡) ▲택지4(KT대토부지, 258㎡)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이 들어설 택지1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47% 이하, 17.5% 이하로 계획이 수립됐다. 높이는 72m 이하로, 최대 층수는 24층까지 올라간다.
총 세대 수는 610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임대주택은 159세대로, 전체 세대 수의 약 26%를 차지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청량리8구역의 시공권은 롯데건설이 갖고 있다. 건축 연면적은 89,299㎡로, 총 공사비는 약 1,72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