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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109%' 중림동398번지, 정비구역 지정…평당 일분가 3,800만원

중구 중림동398번지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작을 알렸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림동398번지 일대는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추정비례율은 109.83%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6,698억원)에서 총비용 추정액(4,123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2,344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총수입 추정액은 ▲조합원 분양수입(3,982억원) ▲일반분양수입(1,588억원) ▲임대주택수입(429억원) ▲판매시설(684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사비는 평당 775만원, 일반분양가는 평당 3,829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총 주택공급물량은 791세대로, 분양과 임대가 각각 600세대, 191세대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9㎡(임대 39세대) ▲49㎡(분양 44세대) ▲59㎡(분양 305세대+임대 122세대) ▲84㎡(분양 251세대+ 임대 30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예상 건립 세대 수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평형 수요를 조사한 뒤 언제든 조정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법적상한 증가분(123세대)을 제외한 전체 세대 수(668세대)의 15%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 101세대다. 기부채납 명목으로는 28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62세대)으로 추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재개발 의무(101세대) ▲기부채납(28세대) ▲국민주택규모(62세대)로 구성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22.01%) ▲허용용적률(238.01%) ▲상한용적률(250.01%) ▲법적상한용적률(299.73%) 등으로 계획됐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한 초과분(49.73%)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특정 동·층·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소셜믹스를 통해 분산시켜야 한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28,315㎡로, 정비기반시설(도로)과 공동주택 획지는 각각 4,665㎡, 23,650㎡다.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절반씩 이뤄졌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445㎡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공공시설만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를 유지하고, 나머지 면적은 효율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상향됐다. 최고 층수는 25층 이하, 높이는 75m 이하로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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