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이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재신임키로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내년까지 118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인허가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118프로젝트 달성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여부는 조합과의 협상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을 내년 8월 31일까지로 제안했으며, 인허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어떤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임시총회(전체 조합원 909명)에서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서면결의서·전자투표·현장투표를 모두 합친 결과, 대우건설 재신임 관련해서 ▲찬성(414표) ▲반대(317표) ▲기권·무효(11표)의 결과가 도출됐다.
임시총회는 제1호(임시총회 개최 비용 승인) 안건과 제2호(대우건설 시공자 재신임) 안건이 상정됐다. 대우건설이 재신임되지 않을 경우엔 해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공사인 대우건설한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우건설 관계자의 프레젠테이션(PT) 발표도 진행됐다.
홍경태 조합장은 "금번 임시총회를 개최한 건 대우건설로부터 118프로젝트 불이행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안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속도와 브랜드를 놓고 가치 충돌이 있었던 만큼,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남2구역 조합은 조합원들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향후 사업 중단 없도록 조합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단합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우건설과의 동행이 투표로 결정됐지만, 118프로젝트 관련한 한남2구역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18프로젝트 달성률을 어떤 기준과 중요도로 평가할지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 달성률에 따라 물가인상률 차감과 착공기준일을 유예한다는 손실보전책을 제안했다. 118프로젝트 불가 시 조합원들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제안한 사항으로, 한남2구역 사업성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 달성률 0%(물가인상률 5% 차감+착공기준일 1년 유예) ▲118프로젝트 달성률 50%(물가인상률 2.5% 차감+착공기준일 6개월 유예) ▲118프로젝트 달성률 100%(물가인상률 차감X+착공기준일 유예X) 등으로 손실보전책을 설명했다. 118프로젝트 달성률과 관련해선, ▲고도 ▲스카이브릿지 ▲덮개공원 ▲건폐율 완화 등의 카테고리를 제안했다. 카테고리 확정부터 점수 배분 모두 협상이 필요하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수주를 위해 제안한 '118 프로젝트'는 재정비촉진계획(안) 상 높이계획(90m)을 118m까지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조합의 원안설계를 획기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설계 변경에 대한 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제안 취지다. 건폐율은 32%에서 23%로 약 9%p 낮추고, 최고층수 14층에서 7개층이 상향 조정된 21층 설계를 통해 랜드마크 명품단지로 만들겠다는 게 세부 내용이었다.
대우건설 재신임 여부를 두고 빚어진 조합원들 간 갈등을 봉합하는 일도 조합에게 주어진 과제다. 한남2구역은 지난 2개월여에 걸쳐, 대우건설 재신임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3기 집행부 체제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은 중요 과제였던 만큼, 내부적으로 조합원들 간 감정이 격화됐다는 게 다수 조합원들의 전언이다. 118프로젝트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쏟아야 할 에너지와 집중도가 떨어진 만큼, 조속히 내부 전열을 재정비해 사업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