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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이힐스테이트, 공사비 631만원 가닥…관리처분(안) 변경준비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단으로 참여하는 공덕1구역 재건축 사업의 평당(3.3㎡) 공사비가 약 631만원 수준에서 결론이 났다. 당초 착공을 위한 최소 공사금액으로 613만원이 결정됐고, 공덕1구역 조합은 고급 마감재 사용 옵션을 택하면서 약 18만원이 추가됐다. 지난 2017년 도급계약서(평당 약 448만원) 대비 약 37% 증가하면서 비례율 하락에 따른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5일 업계 따르면 공덕1구역 조합은 이달 9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 관련 그간의 협의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합원들이 고급 마감재 사용 옵션을 택하면서 평당 공사비는 631만원에서 협의점을 찾았다. GS건설(대표 주관사)과 현대건설은 지난해 착공을 위한 최소 공사비로 약 638만원을 제안했다. 시공사는 건설공사지수를, 조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공사비 증액기준으로 주장했다.

 

공덕1구역 조합은 작년 8월 기존 계약한 공사 도급계약 금액으로 착공을 먼저 진행하고 반영해야 할 사항은 추후에 협상한 후 반영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시공사단은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함을 통보했다. 협상 장기화를 우려한 조합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한 공사금액을 산출해 시공사에 통보했다. 착공기준 공사비로 조합 측이 원했던 금액은 약 500만원 가량이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점에 도달한 평당 공사비는 631만원으로, 지난해 협상을 시작하며 시공사단이 줄곧 요청해 온 최소 공사비용(638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최소 공사비용으로 제안한 638만원은 기존 도급계약 공사비(448만원/평)에 더해 ▲ESC(121만원/평) ▲설계변경(47만원/평) ▲기타(20만원/평)를 더해 산출된 바 있다.

 

GS건설-현대건설 사업단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시공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주요 정비사업장의 신규 공사입찰가 및 도급계약 체결가로는 ▲흑석2구역(696만원/평) ▲부산 우동3(660만원/평) ▲가락 상아1차(704만원/평) ▲상계주공5(649만원/평) ▲신당8구역(650만원/평) ▲방배 신동아(733만원/평) 등이 손꼽힌다.

 

공덕1구역 조합은 공사비가 2017년 대비 약 37% 증가하면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에는 바뀐 공사비와 일반분양금액이 기재될 예정이라 비례율도 달라지게 된다. 비례율은 공덕1구역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지표다. 공덕1구역 조합에서 안내한 비례율은 지난 2017년 당시 약 10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공덕1구역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 다음, 시공사단과 변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덕1구역 외에도 서울시내 곳곳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착공을 앞두고 시공비 증액을 두고 첨예한 갈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다만 이주·철거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건설사들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협상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조합 사업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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