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속속 올라서고 있는 가운데, 준공 45년차 미주아파트도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가며 재건축 행렬에 동참한다. 2018년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지만 아파트를 둘러싼 도로 문제로 인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끝에 작년 12월 힘겹게 수정가결을 받아냈다. 주요 변경사항은 인접 도로(4개소) 신설과 공공보행통로 위치 조정 등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미주아파트 1동과 연접해 있는 남측 현황도로(559㎡)를 신규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안) 재공람을 진행 중이다. 남측 현황도로는 청량리 먹자골목 쪽에 위치해 있으며 폭 8m 도로(길이 70m)가 신설될 예정이다. 미주아파트 6동과 청량리 현대아파트 사이에도 6~8m 폭원의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소도로 4개와 소공원, 어린이공원 신설이 변경(안)의 핵심 내용이다.
미주아파트는 구역을 관통하는 약령시로(길이 20m)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획지1(29,926㎡)과 획지2(20,792㎡)로 나뉜다. 2개의 아파트 단지처럼 나뉘어 재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 관통도로(청량리동 235-10·청량리동 235-14)가 개인 사유지인 것과 무관치 않다. 미주아파트는 1970년대 민간 건설사였던 라이트주택개발㈜이 과거 사대부고가 있던 땅(23,000평)을 34억원에 매입해 건립한 아파트 단지다.
미주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는 "미주아파트를 관통하는 중간도로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공무원이 소유권이전 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비계획(안)을 보면 획지1과 2로 나눠 2개 아파트 단지처럼 재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관통 도로가 구역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규모만 약 2,000평에 육박하는 만큼 사업성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주아파트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북동측 저층주거지 일조권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은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스터디룸과 공공회의실 외에도 교육강좌교육실, 다목적실, 실내용놀이터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면, 면적은 56,785㎡다. 현황 용적률 227%로 지어졌고 세대 수는 1,089세대다. 가옥주와 세입자는 각각 676세대, 413세대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81% 이하로 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존(298.66%)보다 1.15%p 증가했다. 건폐율은 23.86%로, 기존 정비계획(26.76%)과 비교할 때 약 3%p 줄어들면서 동간 거리 확보로 주거 쾌적성이 증가됐다.
재건축을 통한 공급예상 물량은 1,370세대(임대주택 162세대)다. 현재(1,089세대) 세대 수 대비 약 25% 가량 늘어나게 된다. 조합원 수(1,089세대)를 제외하면 약 100여세대 정도가 일반분양 수입물량으로 나올 전망이다. 면적별로 나눠보면, ▲40㎡~50㎡(100세대) ▲50㎡~60㎡(108세대) ▲60㎡~85㎡(694세대) ▲85㎡ 초과(468세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