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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특혜' 논란 반박… "공공기여 10% 완화 동일"

50층 초고층 재건축 허용하자 타 단지 반발
서울시 "높이 규제 완화, 서울시 공통 기준"
"추가 용적률 받으려면 별도의 공공기여 필요"

 

강남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춘 점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고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안에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50층 이상 초고층을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데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압구정 재건축의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즉 모든 한강변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의무 부담률은 10%로 하향됐지만 기존과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공공임대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시는 2009년 재건축을 추진한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56층),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47층) 등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와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각각 327%, 319%에 달하는 초고층 단지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25%, 32% 받았다. 2009년 당시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25%였으며, 과도한 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5%, 2021년 10%로 점차 줄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의무 비율을 낮추는 대신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압구정 3구역 조합은 최고 70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조합의 계획안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층수가 올라가면 건축비 등 부담도 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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