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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국평 14억' 잠실우성4차, 사업시행인가 정중동…마감재 고민

삼전역(9호선)을 품고 있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안) 주민공람을 마치고 정비계획과 관련해 경미한 변경을 진행했다. 조만간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4차 아파트(윤기헌 조합장)가 최근 변경한 정비계획(안) 상 추정비례율은 80.23%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984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581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7,980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분담금을 산정한 시점은 2022년 12월이며, 개별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참고했다. 공동주택과 상가의 청산 비율은 각각 0.7%, 40.4%로 추정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전용59㎡(11억원) ▲전용70㎡(12.3억원) ▲전용84㎡(14.1억원) ▲전용102㎡(16.1억원) ▲전용150㎡(28.7억원) 등으로 산출됐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비례율(80.23%)을 곱한 권리가액을 통해 분담금과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다. 권리가액에서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뺀 값이 +면 분담금을, ㅡ면 환급받는 구조다. 물론 조합원 분양가와 비례율 모두 계속해서 바뀐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31,961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925㎡) ▲사회복지시설(800㎡, 국공립 어린이집)로 이뤄지며, 공동주택 획지는 30,235㎡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47.8%) 법적상한용적률(299.7%)이다.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85㎡ 이하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된 부분(17.8%)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다.

 

주택공급계획은 총 825세대다. 전용면적 별로는 ▲50㎡ 초과~60㎡ 이하(185세대) ▲60㎡ 초과~85㎡ 이하(474세대) ▲85㎡ 초과(166세대)로 구분된다. 임대주택 수는 총 93세대다.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 대책 및 저소득 시민들의 입주 기회 확대 차원에서 서울시에 매각해야 한다.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물론 필요시엔 서울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따를 수 있다.

 

대상지 북측으로 약 330m 떨어진 곳에 잠전초등학교가 입지해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아파트 진출입로는 도곡로62길이나 백제고분로18길변으로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잠실유수지공원에서 탄천변으로 연계되는 컨셉으로 1개소 지정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위원회는 시공사 선정계획서와 입찰참여 안내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마감재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 내부적으로 타 사업장 사례들을 꼼꼼하게 비교하며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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