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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소규모재건축vs지주택' 신덕맨션, 마포구청 상대 행정소송 배경은

마포구청 소유의 도로 사용권원을 내주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내줬다는 게 소 제기 이유
12월 9일 열린 1심에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자리 가져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 있어 동의율 모자라…올해 42년된 신덕맨션 행보에 관심쏠려

 

마포구 공덕동 소재 신덕맨션의 소규모재건축·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공존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주무관청인 마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마포구청이 구청 소유의 도로 사용권원을 내주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다는 게 소를 제기한 이유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덕맨션 주민들은 마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9일 열린 1심에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마포구청은 올해 4월 29일 구청 소유의 만리재옛길(도로) 토지사용권원을 신공덕지역주택조합에 내주고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2020년 7월 2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토지사용권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이 필요하다.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피오이앤씨는 지하3층-지상23층, 2개동 135세대를 짓겠다는 건축계획으로 지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4월 기준 마포구청 공고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비율은 80.14%며, 확보한 토지소유권 비율은 26.43%다. 토지소유권 비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신덕맨션 옆 이영빌딩 부지(400평)다.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은 올해 3월 이영빌딩을 매입했고 현재 1층은 조합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신덕맨션(3개동)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는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 소규모재건축을 진행하는 신덕맨션이 향후 이영빌딩 부지를 합쳐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에는 주출입구를 넓게 가져갈 수 있다. 신공덕지역주택조합도 이영빌딩이 향후 갖게 될 토지 가치를 고려해 400평에 달하는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을 가져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981년 지어진 신덕맨션은 올해로 42년차를 맞은 노후화된 공동주택(3개동)이다. 소규모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동의율이 5%가 모자라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전언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75%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보다 20%p높은 동의율 95%가 필요하다.

 

신덕맨션 주민들 일부는 소규모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동의서를 모두 제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소규모재건축 진행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신덕맨션은 2020년에는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도 의뢰한 바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도로사용권원을 지역주택조합에 내줄 당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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