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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현대건설 "분양대금 입금되면 착공"…속타는 공덕1구역 조합원

공덕1구역 시공사단인 GS건설(주관사)·현대건설이 평당 공사비 631만원으로 조합 측과 타결을 본 가운데 실제 착공은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공덕1구역은 공사비가 10% 이상 변동된 탓에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 뒤, 시공사단과 변경 도급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마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 준비와 동시에 공사 도급계약서 체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 중이다. 조합은 1년 넘게 이어진 협의 끝에, 결국 시공사단이 제안한 최소 공사비용(평당 638만원)에 근접한 평당 631만원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실제 착공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는 돼야 이뤄질 전망이다. 시공사단에서 분양대금이 입금되어야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GS건설·현대건설은 착공을 위한 내부 지침이 변경됐다는 점을 조합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통은 착공 전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터파기 공사에 착수해 왔지만, 공덕1구역의 경우 분양대금이 일부 들어와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작업과 공사 도급계약 체결, 일반분양 공고 준비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는 돼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철거·이주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덕1구역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사비까지 기존 448만원(평당)에서 631만원으로 약 37% 가량 증가하면서 사업비 지출 규모도 커졌다. 물론 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례율 하락폭은 일반분양금액을 올리면서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당시 일반분양금액은 평당 2,600만원이다. 현재 마포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다.

 

공덕1구역 A조합원은 "이달 9일 시공사단과의 공사비 협상 결과를 안내하는 자리에서, GS건설·현대건설이 회사 방침이 바뀌면서 분양대금이 입금되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착공 시기는 최소한 일반분양 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착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준공 전에 또 다시 평당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슈가 생길까 염려된다"고 부연했다.

 

공덕1구역이 지난 2017년 안내한 비례율은 약 108%다. 평당 일반분양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임을 감안해도, 사업비 증가폭을 고려할 때 비례율은 하락할 전망이다. 비례율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로, 보통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100%가 넘으면 양호하다고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비례율을 건들지 않고 증액된 공사비를 조합원 분양가에 전가할 수도 있어, 참고용 정도로만 인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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