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5단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23일 업계 따르면 개포주공5단지는 건축법 제69조 및 제73조에 의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됐다. 현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높이 105m, 35층 이하로 건축이 계획돼 있다. 공동주택 14개동(최저 7층-최고 35층)이 지어질 예정이며, 총 1,277세대가 주택공급 예정 물량이다. 이중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이 1,133세대며 임대주택은 144세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9㎡(195세대) ▲74㎡(77세대) ▲76㎡(59세대) ▲84㎡(462세대) ▲101㎡(285세대) ▲114㎡(127세대) ▲120㎡(67세대) ▲121-157㎡ 펜트리하우스(5세대) 등이다. 판상형은 3개동, 혼합형은 7개동, 타워형은 4개동이다. 다양한 층수계획(7층~35층)으로 주동의 높낮이를 조성하며 인근 단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
기준용적률은 210%며, 허용용적률은 추가 17%를 적용받아 227%다. 추가로 받은 용적률 17%는 ▲우수디자인(5%) ▲지속가능형건축구조(7%) ▲친환경최우수등급·신재생에너지(5%)로 받을 예정이다.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227%)과 기부채납완화용적률(25%)을 더한 약 252%다. 정비계획 용적률은 250% 이하며, 법적상한용적률은 299%다.
공공주택 수는 법적상한용적률(299%)에서 정비계획 용적률(250%)을 제한 뒤 2로 나눈 약 25%만큼의 용적률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개포주공5단지 전체 구역 면적(56,173㎡)에서 정비기반시설 면적(5,136㎡)을 제외한 51,036㎡가 순사업 부지면적이다. 순사업 부지면적에 용적률(약 25%)을 곱한 12,733㎡ 이상을 의무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올해로 준공 40년차를 맞는 개포주공5단지는 2012년 안전진단(D등급)을 완료한 뒤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구역 면적은 56,173㎡며, 이중 공동주택 용지와 정비기반시설 용지는 각각 51,036㎡, 5,136㎡다. 정비기반시설은 다시 공원(4,008㎡)과 도로(1,128㎡)로 나뉜다.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5,136㎡)에서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315㎡)를 제한 4,821㎡가 순부담 면적이다. 순부담률은 약 8.5%로 환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