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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목화·화랑·시범' 한강변 부지는 공공시설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공동개발을 권장받은 ▲목화아파트-삼부아파트와 ▲장미아파트-화랑아파트-대교아파트-대교상가 등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본적으로 한강변 쪽의 부지는 공공시설로 조성해 서울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다는 평가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기간을 이날 마무리한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총 6개 획지별로 구분되며, ▲A구역(목화-삼부) ▲B구역(장미-화랑-대교/한양) ▲C구역(시범/삼익/은하) ▲D구역(광장 28번지) ▲E구역(미성) ▲F구역(광장 38-1번지)으로 이뤄져 있다. A구역과 B구역은 한강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공동개발이 권장됐다.

 

지구단위계획 내 재건축 아파트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목화아파트와 삼부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1로, 구역면적은 74,204㎡다.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공공시설 순부담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강변쪽 목화아파트 부지는 공공시설로 개발이 제한된다. 공공시설 용지는 문화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목화-삼부아파트가 통합개발을 할 경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지금의 삼부아파트 부지에 만들어진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됐을 경우,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은 각각 350%, 800%다. 삼부아파트 2동-3동-5동 쪽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은 각각 420%, 800%다. 삼부아파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도 거주하는 동에 따라 용도지역이 다르다.

 

장미-화랑-대교는 특별계획구역2로 분류된다.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한강변 쪽 화랑아파트 부지는 공공시설용지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장미-화랑아파트 부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된다. 공공시설 순부담율은 15% 이상이다. 공공시설 용지로는 문화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이 허용된다.

 

특별계획구역3인 한양아파트는 현재 아파트는 복합용지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상가는 중심시설용지로 건축이 허용된다. 현재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안)이 수립된 상황이다. 공공시설 순부담율은 25% 이상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경우,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은 각각 350% 이하, 600% 이하다.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시범아파트는 여의동로 쪽으로 문화공원이 들어서는 계획이 잡혀 있다. 목화아파트와 화랑아파트 부지도 통합개발 시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수립돼 있다. 정비업계에선 서울시 기본 지침의 방향성이 한강변 쪽 부지는 서울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2.0 사업을 감안해 여의도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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