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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본격화… 재건축 활성화 기대

'안전진단 융자 지원' 이달부터 본격 시행
융자 한도·융자 기간 등 가이드라인 마련
100% 이내 한도, 이자율은 자치구가 결정

 

서울시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 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먼저 지원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지원하므로,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로 바뀐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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