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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평→34평, 추분 5.6억' 서초신동아 8월부터 이주…내달 15일 총회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도로 10분 권역인 서초 신동아아파트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를 조합원들의 자진 이주기간으로 설정했다. 다음 달 4일(화)부터 13일(목)까지는 이주관리센터에서 이주비대출과 신탁접수를 진행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신동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20일(화) 대의원회에서 10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정된 안건은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임차인반환청구비 지원계획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이주계획 수립 등이다. 

 

현 시점에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도 안내됐다. 기존 25평형에서 신축 25평형으로 갈 경우 추정분담금(예상)은 2.3억원, 기존 29평형에서 신축 34평으로 갈 경우에는 약 5.6억원이다. 물론 분담금은 향후 공사비 증액과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달 15일(토)에는 2023년 정기총회를 열어 공사도급계약(DL이앤씨)과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인허가 신청을 위한 안건을 의결받는다. 2017년 6월 시공사 입찰공고 당시,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이 제안한 예정금액은 평당 공사비 약 474만원(VAT 별도)이었다. 철거비와 제반이용을 포함한 공사비는 총 3,233억원이었다. 현재 상향 조정된 평당 공사비는 약 720만원대로 알려졌다. DL이앤씨 제안금액(780만원)에서 협상한 결과치다.

 

중요 안건들의 경우, 조합원 3분의2(708명) 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동아아파트는 기존 건축계획 상 일조권 침해를 보완하기 위해 인허가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받고 있다. 아파트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해야 한다는 건 조합원 분양신청도 다시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기본 이주비는 종전자산평가금액의 50%까지다. 대출금리는 Cofix 기준금리(신잔액기준, 6개월)에 1.2%를 더해야 하며, 매달 15일마다 금리가 변동된다. 상환 방법은 입주 시 만기 일시상환이며, 타행 대환 대출에 의한 중도상환시 상황금액 수수료(0.9%~1%)가 징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설정비용은 HUG가 부담한다.

 

조합이 1,000억원 한도로 사업비를 조달해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를 대납한다.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주기간 내 조기이주할 경우 5만원의 이주촉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진 이주기간은 8월 7일(월)부터 12월 3일(일)까지다.

 

지난 2018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인허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 상 공급물량은 1,340세대(14개동)이었으나, 작년 말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은 건축심의 내용에 따르면 1,157세대(16개동)로 약 13.6% 줄어들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88%, 19%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228세대) ▲74(77세대) ▲84(429세대) ▲97(167세대) ▲114(144세대) ▲118(32세대) ▲135(79세대) ▲170(1세대) 등이다. 조합원 수는 1,061명(기존 세대수 997세대+부대복리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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