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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국평 10억' 신길우성2차, 추정비례율 72%…정비계획 변경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계획(안) 변경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추정 비례율은 약 72.11%로 산출했다. 현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이끌고 있다. 시공권은 작년에 대우건설이 확보했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의 추정 비례율은 72.11%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636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3,769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총액 추정액(9,523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개별 종전자산은 한국부동산원별 평형별 시세(2022년 10월 기준)를 참조해 동일 주택형별로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 추정했다.

 

개별 종전자산은 ▲우성(22평, 120세대, 9억3,000만원) ▲우성(28평, 275세대, 9억8,000만원) ▲우성(32평, 330세대, 11억3,000만원) ▲우창(23평, 72세대, 8억7,000만원) ▲우창(26평, 22세대, 9억3,000만원) ▲우창(28평, 120세대, 9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물론 앞선 금액은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추정치로, 정확한 감정평가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59㎡ A형(7.9억원) ▲전용59㎡ B형(8.1억원) ▲전용59㎡ C형(8억원) ▲전용59㎡ D형(8.1억원) ▲전용84㎡ A형(10.2억원) ▲전용84㎡ B형(10.4억원) ▲전용84㎡ C형(10.5억원) ▲전용114㎡(13억원)으로 추정됐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에 추정비례율(72.11%)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일례로 우성아파트 22평을 갖고 있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9억3,000만원)에 추정비례율(72.11%)을 곱한 약 6억7,000만원이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평형대(59㎡)를 받으려면 약 1억2,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국민평형인 32평대를 가려고 하면 약 3억원 정도를 분담해야 한다. 우성아파트 32평을 가진 조합원은 같은 평형대(84㎡)로 이동할 경우, 약 2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45,767며, 주택공급계획은 1,212세대다.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 수의 8.91%에 해당하는 108세대다. 최고층수는 기존 32층에서 35층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임대주택건설을 하게 됨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299.98%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09.94%) ▲허용용적률(221.94%) ▲상한용적률(251.69%) ▲법적상한용적률(299.98%)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임대주택 수는 기존(150세대)보다 42세대 줄어든 108세대로 계획이 수립됐다. 임대주택은 상한용적률(251.69%)에서 법적상한용적률(299.89%)까지 가기 위한 초과된 용적률(49.98%)의 절반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기존과 달리 임대주택 수가 줄어든 건, 소형평형에서 중대형평형으로 바꾼 것과 영향이 있다. 현재 변경된 정비계획(안) 상 임대주택은 59㎡ 56세대, 94㎡ 52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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