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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반포맏형' 반포주공1단지, 건축심의 통과…'23년 하반기 착공 예상

한강변 쪽 1·2·4주구, 공동주택 55개동 총 5,002세대로 재탄생
서초구청 11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통보 공고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구조·굴토심의 순차적 진행, '23년 하반기 착공 예정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의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청이 이달 8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기존 건축물 해체 작업 허가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공사도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지 1년여 만이다. 건축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는 공동주택 55개동 총 5,002세대(공공 211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평형은 총 10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반포주공1단지는 2017년 9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구조·굴토심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착공신고가 이뤄진다. 착공일은 반포주공1단지 기존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를 결정짓는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다만, 법적 예외사항이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 물건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엔 매매가 가능하다. 물론 '10년 소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복잡한 재건축 절차와 별개로 팔 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2017년 9월 28일이다. 3년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는 매매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 취소된 건을 제외하고도 2022년 올해에만 총 15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도 앞선 이유에서다. 반포주공1단지 43평은 지난 9월 신고가(71억5,000만원)를 기록했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은 착공 예정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으나, 일정을 감안할 때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착공 신고가 이뤄질 거 같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반포동에서 가장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9호선 구반포역을 기준으로 북측구역(1·2·4지구)과 남측구역(3지구)으로 이뤄져 있다. 1·2·4지구는 32평, 41평, 62평 등 대형평형 위주로 설계되었으며, 3지구는 소형평형(23평)으로만 이뤄져 따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두 구역 모두 이주가 완료된 상황으로 철거가 한창이다. 

 

반포주공1단지보다 5~6년 늦게 지어진 반포주공 2·3단지는 이미 래미안 퍼스티비와 반포자이로 재건축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대건설이 짓는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삼성물산이 맡은 3주구는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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