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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신·DL이앤씨' 참여한 북가좌6구역, 정비계획 변경 올해 가능할까

한국토지신탁이 사업 대행을 맡고 있는 북가좌6구역이 2020년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사업기간 연장 동의를 받아낸 이후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실상 사업 진도를 빼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오는 하반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가좌6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서울시 결정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듬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했지만, 용적률 상향을 목적으로 한 정비계획(안)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건축심의에 앞서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북가좌6구역은 올해 1월 5일 공고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반영해 정비계획(안)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이 되는 2023년 2월까지 사업시행계획(안) 신청이 불가해 정비구역 연장 동의서를 지난해 징구했다. 올해 3월 18일에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 안건(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 안건(조합정관 변경) ▲제3호 안건(2023년 사업비·운영비 예산)을 의결했다.

 

서대문구청은 올해 2차례(1월·4월) 서울시에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올렸으나, 서울시는 2번 모두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적정성 검토사항이 계획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바란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주민열람공고(30일 이상)와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법적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연말은 되어야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북가좌6구역의 정비계획(안)은 지난 2014년 5월 고시됐다. 2014년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줄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체 구역면적(104,656㎡) 중 약 80%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나머지 약 20%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토지등소유자 수는 1,266명이다. 이중 1,049명이 재건축에 찬성하면서 동의율은 82.86%다. ㈜신한피앤씨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조합 업무를 맡아왔다. 이규홍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초대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임기만료(2년)에 따른 재선임(3년)으로 2025년까지 북가좌6구역을 이끌게 됐다.

 

한편, DL이앤씨는 롯데건설과 수주경쟁을 펼칠 때 프리미엄 브랜드(아크로) 적용을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다.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2년 후 100% 납부 조건을 걸었으며,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을 계약 시 선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철거(4개월)와 공사(35개월) 기간은 합쳐서 39개월로 공기를 단축시키며, 가전제품과 발코니 확장 등 조합원들에게 무상옵션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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