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상가 입주권으로 내홍을 겪어왔던 서초 신동아아파트가 통경축 확보(조건)를 전제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후 남은 인허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조합은 8월 초 이주 개시를 목표로 약 4개월 정도의 이주기간을 가져갈 계획이며, 이주계획 안내서는 조만간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은 이주개시일 전에는 지급이 불가하므로 이사할 집의 본계약일은 이주개시일 후에 잡아야 한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 신동아아파트는 이달 중순 대의원회를 열어 ▲공사도급계약(DL이앤씨)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이주시기 등을 결정한다. 다음 달 예정된 정기총회에서는 공사도급계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신청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중요 안건들의 경우, 조합원 3분의2(708명) 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초 신동아아파트는 작년 12월 27일(화) 재건축 사업을 위한 건축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서울시는 건축 층수를 조정해 주동 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경축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보완사항을 통보했다. 신동아아파트는 기존 건축계획 상 일조권 침해를 보완하기 위해 인허가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받고 있다. 아파트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순차적으로 변경 인허가 작업을 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인허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 상 공급물량은 1,340세대(14개동)이었으나, 작년 말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은 건축심의 내용에 따르면 1,157세대(16개동)로 약 13.6% 줄어들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88%, 19%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228세대) ▲74㎡(77세대) ▲84㎡(429세대) ▲97㎡(167세대) ▲114㎡(144세대) ▲118㎡(32세대) ▲135㎡(79세대) ▲170㎡(1세대) 등이다.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조건은 현재 모두 합의한 상황이다. 건축설계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본착공 전에 한 차례 공사비 증액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주비 대출 보증을 위한 HUG 보증신청은 완료했고 7월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달(6월~7월) 간 인허가 준비작업을 마치고 8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한대로 조합원 이주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주비 대출은 2017년 종전자산감정평가의 50%(기존대출금 차감)만 지급되며 조합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없다.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주기간 내 조기이주할 경우 5만원의 이주촉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조합 지원이 불가하므로, 조합원의 책임으로 세입자 퇴거를 완료해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