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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vs포스코' 여의도한양 시공사 입찰 보류…KB신탁 고심 커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시공사 선정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입찰 공고를 철회한 건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KB부동산신탁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건설사의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지난 달 27일(화) 낸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돌연 철회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입찰자격이 박탈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 입장에선 복수의 시공사가 수주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재건축 사업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입찰공고문에 금품·향응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 등이 진행중인 곳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조(공정성 유지 의무 등)에 따르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여기에 더해, 사업시행자는 세부적인 입찰 참여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기재할 수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019년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입찰 공고문에도 '소송 등이 진행중인 곳'이란 문구를 기재했다. 관련 문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번 입찰 공고문을 두고 많은 뒷이야기가 생성된 건 현대건설과 관련 있다. 공고문이 나간 시점(23.06.27)을 기준으로, 현대건설 직원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에서 조합장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정비업계에선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 포스코이앤씨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반대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향후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공고문이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건설 직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또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조합 임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조합 임원직에서 박탈된다. 현대건설과 조합 측은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직 처벌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철회한 입찰 공고문을 다시 낼 때 '소송 등이 진행중인 곳'이란 문구 기재 여부에 따라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 여부는 결정될 전망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A주민은 "현 집행부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선호하면서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문구가 나온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주민 입장에선 최대한 많은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해야 공사비 경쟁부터 조합원들에게 제안하는 조건의 범위와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의 단독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공사 입김이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업계 관계자는 "KB부동산신탁도 정정공고부터 재공고 등의 여러 시나리오를 신중하게 검토해 봤을 것"이라며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점은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진 않겠다는 시그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찰 공고 시점과 현대건설 참여제한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정비업계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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