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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안건축, 압구정3구역 홍보 중단…"희림, 입찰지침 위반해"

 

압구정3구역이 하반기 본격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에 앞서 설계사무소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안건축(기호 1번)이 이날(6일) 오후 홍보관을 잠정 폐관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경쟁사(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가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용적률 360%는 입찰 지침서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에서 이를 시정 조치하기 전까지 홍보 활동을 중단하기로 강수를 둔 것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해안건축은 이날 오후 압구정3구역 내 운영 중인 홍보관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홍보전시관은 이달 1일(토)부터 조합원 총회가 예정된 15일(토)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해안건축은 입찰 지침서를 위반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의 시정 조치가 있기 전까지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조합 집행부에 전달했다. 현재 해안건축 임직원 모두 현장을 철수한 상황이다.

 

압구정3구역은 이날 오전까지도 희림건축이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용적률 360%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희림건축은 지능형건축물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수명 인증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경쟁사 대비 60%p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희림건축은 ▲기준용적률(230%) ▲상한용적률(297%) ▲법적상한용적률(360%)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작성했다.

 

반면, 해안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맞춰 용적률 체계를 ▲기준용적률(220%) ▲상한용적률(263%)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결정했다.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사업성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 조합원들의 추정분담금과 연결된다. 해안건축은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보면, 조합이 신속통합기획(안)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안내했기 때문에 이를 어긴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에 시정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법적상한용적률이 60%p 차이 나면서, 두 설계사사무소가 제안한 사업성은 크게 차이가 났다. 희림건축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용지를 합쳐 전체 세대 수를 5,974세대로 계획했고, 이는 해안건축의 전체 세대 수(5,214세대)보다 760세대나 많은 수치였다. 일반분양을 통한 매출액 증대는 물론, 조합원 전 세대의 전용면적이 1:1 재건축에도 불구하고 110.4% 늘어날 수 있었던 것도 용적률과 관련 있다는 설명이다.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압구정 재건축 단지(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내로 결정돼 있다. 무엇보다 압구정3구역과 연접해 있는 압구정2구역과 4구역, 5구역도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한 신속통합기획(안) 지난 4월 공개됐다. 희림건축이 제안한 공공보행통로 우회 이전(논현로변)도 신속통합기획(안) 내용과 다른 점으로 꼽힌다. 신속통합기획(안) 상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가운데를 관통해 서울시민들의 한강변 접근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적률 360%와 공공보행통로 이전 모두 아직까지 서울시와 협의된 것은 없다.

 

건축연면적 1㎡당 22,000원의 용역비를 감안하면, 압구정3구역의 설계 용역비는 최소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해안건축은 압구정3구역 조합이 신속통합기획(안)에 맞춰 설계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어긴 부분에 대해 명백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희림건축은 신속통합기획(안)을 따르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도상 열려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잡아봐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A조합원은 "설계 부문은 향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등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바뀔 사항들이라 어느 정도 참고만 할 요량이었지만, 용적률 부분은 사업성과 직결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해안건축은 올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희림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 뭐가 맞는지 혼동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했으면 작금의 사태처럼, 한 업체가 홍보를 중단하는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건폐율도 용적률만큼이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안과 희림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폐율을 각각 15%, 73%로 계획했다. 이는 한 층당 세대(코어) 수와 관련 있다. 해안은 1개 층에 최소 4세대, 최대 8세대로 구성되는 반면 희림은 2세대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1개 층에 2세대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희림이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정해진 대지면적 내에서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건폐율이 73%까지 높은 것이다. 해안은 단지 내 쾌적성에 초점을 맞추고, 희림은 아파트 주동 안에서의 쾌적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층고와 천장고는 각각 4m, 3.3m로 동일하다. 다만 해안은 거실 등이 곡선을 지는 우물천장이라 층고가 0.1m 가량 높은 곳이 있다.

 

해안건축의 홍보 중단으로 압구정3구역 조합도 이제는 교통정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15일(토) 오후 2시 광림교회에서 건축·설계사무소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바로 옆 단지인 압구정2구역은 최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 디에이그룹이 격돌했고, 디에이그룹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약 60여표 가량 앞서며 설계사무소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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