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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해안건축, 압구정3구역 홍보 재개…조합 "용적률 빼고 평가해달라"

신속통합기획(안) 지침 위반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었던 압구정3구역 설계 입찰경쟁이 다시 정상화됐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는 주말을 맞은 이날(8일) 홍보관을 다시 열었다. 조합이 입찰지침을 위반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에게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홍보관 운영을 재개키로 결정한 것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해안건축은 지난 6일(목) 중단했던 홍보관 운영을 이틀 만에 재개키로 결정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은 조합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공고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희림건축의 제안 내용(법적상한용적률 360%·전용면적 증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희림건축에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한 평면도를 홍보관에 전시하라는 시정조치도 내렸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희림건축이 올해 4월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안) 상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세대별 전용면적 증가 또한 현재 신속통합기획(안)에 맞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조합원들한테 전달했다. 현재 제시된 양사의 설계안을 볼 때, 용적률을 제외한 주동 배치와 평면계획 등 양사의 설계 능력을 공정히 평가해 총회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달 7일(금) 기준, 서면결의서를 통해 투표를 완료한 조합원은 다시 재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압구정3구역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홍보관을 운영하기에 앞서 양사 설계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조율할 수 없었는지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에, 조합은 설계사선정계획서 상 '설계 응모자가 4개 이하면 심사를 하지 않고 참가업체 전부를 조합총회에 상정해 조합원투표로 선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사가 제출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압구정3구역의 설계권은 최소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건축연면적 1㎡당 22,000원의 용역비를 감안한 수치다.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이 홍보 경쟁을 함에 있어 사활을 거는 것도 규모가 큰 사업장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압구정3구역은 서울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이 설계사들의 입찰지침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쏠리는 이유다.

 

압구정A 조합원은 "주동 배치와 평면계획 모두 결국은 용적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용적률을 제외하고 동일선상에서 양 회사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면 압구정2구역·4구역·5구역도 형평성 차원에서 올려줘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차례 큰 혼란이 있었지만,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설계사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압구정B 조합원은 "입찰지침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조합도, 신속통합기획(안)과 다른 공격적인 용적률을 제안한 희림건축도, 총회 1주일여를 앞두고 홍보관 운영을 임의로 중단한 해안건축 모두 조합원 입장에선 아쉬운 태도일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비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장인 만큼 행보 하나하나에 신중함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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