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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입찰공고 철회' KB부동산신탁, 여의도 한양아파트 행보에 쏠리는 눈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자진 철회하면서, 새로운 입찰지침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벌써부터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KB부동산신탁은 금품·향응을 제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이야기로 곤혹을 치뤘다. 결국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2023.07.05)를 하루 앞두고 입찰공고를 내린 상황이다. 금번 입찰지침서를 두고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 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있다. 보통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지만, KB부동산신탁은 여기에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반포1·2·4주구에서 금품·향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던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KB부동산신탁 입장에선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소송 결과로 인해 입찰이 취소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쓰이는 문구가 아니었던 만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더라면 입찰공고 철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과정이다. 또한 신탁사 입장에서도 시공사 선정은 내부 자금 계획과도 밀접하게 관여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통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받는 입찰보증금은 신탁사가 초기 빌려준 사업비와 그에 따른 이자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 입장에선 신탁사를 선정하는 첫 단계부터 원활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다.

 

KB부동산신탁은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도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왔고, 특정 사업장에선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명확한 워딩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입찰지침서에 표준 문구가 있는 건 아니다. 사업시행자(조합 or 신탁사)가 어느 정도 입찰지침서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의 수주의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를 기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방향성을 잡았어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장설명회 하루 전 입찰공고를 철회한 건 KB부동산신탁도 일정 부분 문제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시공비다. KB부동산신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정해 시공사가 고민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주민들의 이야기다. 신탁방식은 단순 도급제(기성불)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조합 방식과 달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신탁사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다.

 

수주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는 평당 공사비 약 780만원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후문이다. 다만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600%를 통해 최고 54층의 고층 건물로 지어질 계획이다. 고층 건물일수록 공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포스코이앤씨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평당 공사비가 현실성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향후 또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을 포함해 재공고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예정돼 있어, 한양아파트의 수정된 입찰공고문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 나올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도 KB부동산신탁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은 올해 1월 확정됐다.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에 밀접한 주거단지라는 점을 감안, 서울시는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줬다. 1975년 준공된 한양아파트의 사업면적은 36,363㎡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200m로 공동주택 약 1,000세대 내외로 지어질 전망이다. 현재 588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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