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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92%' 여의도 수정아파트, 정비구역 본격 시동…용적률 477%

여의도 수정아파트가 기존 329세대에서 466세대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여의도 수정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내용을 공개했다. 여의도 수정아파트의 추정비례율은 92.2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680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154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총액 추정액(7,076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총 329세대로, 전용면적 74㎡(89세대)와 전용면적 150㎡(240세대)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74㎡의 종전자산추정액은 주택공시가격(10억원)에 보정률 1.5배를 곱해 약 15억원으로 계산됐다. 전용면적 150㎡의 종전자산추정액은 주택공시가격(16억원)에 보정률 1.5배를 곱해 약 24억원으로 계산됐다. 전용면적 150㎡의 실거래가(6월)는 24억원으로 나와 있다. 종전자산추정액은 단순히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식 계산했기 때문에,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식으로 진행될 경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15.3억원) ▲전용84㎡(19.9억원) ▲전용 120㎡(23.9억원) ▲전용 132㎡(25.4억원) 등으로 정비계획(안)에 기재돼 있다.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비례율(92.22%)을 곱한 값이다. 권리가액에서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뺀 뒤 (-)가 나오면 추가 분담해야 하고, (+)가 나오면 환급받는 구조다. 일반분양가는 1평(3.3㎡) 당 6,100만원으로 계산됐다.

 

앞선 분담금에는 토지등소유자가 향후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건축초과이익과 이주비대출이자 등을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분담금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별로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된다.

 

여의도 수정아파트의 구역면적은 15,537㎡로, 100% 일반상업지역이다. 최고층수는 49층, 최고높이는 175m로 제한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400%) ▲허용용적률(420%) ▲상한용적률(477.74%)로 계획이 수립됐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로는 공공보행통로(8.24%), 열린단지(5%), 공개공지(1.8%), 지역기반시설정비(0.86%), 지역특화(5.49%) 등으로 모두 합쳐 21.39%다. 20% 상한을 꽉 채웠다.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된 부분(57.74%)은 공공청사(서울투자청) 기부채납으로 27.29%가 사용되고, 임대주택 건설에 30.45%가 적용된다.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은 총 466세대로, ▲60㎡ 이하(90세대) ▲60-85㎡ 이하(156세대) ▲85㎡ 이상(220세대) 등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여의도 브라이튼과 접한 경계부에 6m 폭으로 지어진다. 차량 출입구는 국제금융로변과 국제금융로7길변 쪽으로는 내지 못한다. 현재 정문과 후문은 국제금융로7길변 쪽으로 나와 있다. 현재 삼부아파트와 마주하고 있는 여의나루로6길 쪽으로 출입구가 나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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