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진주아파트(여의도동 54번지 일원)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격 입안절차를 시작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다음 달 4일(월)까지 여의도 진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462.8%, 법적상한용적률은 463.27%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주택 공급 물량은 557세대로 ▲60㎡ 이하(129세대) ▲60㎡ 초과-85㎡ 이하(255세대) ▲85㎡ 초과(173세대)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 수의 10% 이상으로 짓는다.
추정 비례율은 104.55%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1조24억원)에서 총사업비 추정액(4,171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5,600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총사업비는 신축공사비(3,453억원)와 기타사업비용(717억원)으로 나눠진다. 추정 비례율 계산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지표인 공사비와 일반분양가는 각각 평당 840만원, 평당 6,300만원이 적용됐다.
아파트의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은 평형대별로 ▲A동(25평, 88세대) 14.5억원 ▲B동(34평, 88세대) 15.7억원 ▲C동(19평, 156세대) 13.2억원 ▲D동(28평, 44세대) 1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59㎡(14.5억원) ▲84㎡(17.2억원) ▲104㎡(18.7억원)이며, 일반분양가는 ▲59㎡(16.3억원) ▲84㎡(21.6억원)으로 추산됐다.
A동 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평형대와 비슷한 59㎡를 신청하면 약 6,300만원 정도를 돌려받고, 84㎡를 신청하면 약 2억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가작 작은 평형의 C동 주민은 어떤 평형을 가더라도 추정분담금을 내야 한다. 가장 큰 평형의 B동 주민은 지금과 동일한 84㎡를 가기 위해선 8,500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고, 104㎡를 갈 경우엔 약 2억3,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상가의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은 층별로 ▲지하1층(9개, 평균 3억원) ▲1층(14개, 평균 11억원) ▲2층(15개, 평균 5억원) ▲3층(6개, 평균 13억원) ▲4층(7개, 평균 11억원) ▲5층(6개, 평균 12억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