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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입찰지침 위반' 희림 vs '조합 상대 소송' 해안…압구정3구역 표심은

 

압구정3구역이 설계 재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안건축과 희림건축만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며 수주의욕을 나타냈다. 양 사 모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을 준수해 확 달라진 설계안으로 경쟁 채비를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입찰지침서를 위반해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게끔 한 희림건축과 조합을 상대로 한 차례 가처분 소송을 건 해안건축을 바라보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수) 현상설계 재공모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이 응찰했음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조합은 입찰 참가 조건을 완화해 국내 중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동종업계에서 진행되는 재공모 입찰 참가에 대해 건축·설계 사무소들이 부담감을 드러내면서, 압구정3구역 설계 경쟁은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의 2파전 구도로 확정됐다.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은 올해 7월 홍보관 운영 당시, 각 사가 보유한 설계 경쟁력을 어필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찰 지침 위반 여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희림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상 용적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60%p 더 높은 용적률 360%를 기반으로 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이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용적률 360%는 입찰지침서를 위반한 행위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희림건축이 신속통합기획(안) 상 법적상한용적률(300%)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세대별 전용면적 증가 또한 현재 신속통합기획(안)에 맞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양사 설계안을 평가할 때, 용적률을 제외한 주동 배치와 평면계획 등 설계 부문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자, 서울시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희림-나우동인 컨소시엄을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2023년 7월 15일)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압구정3구역 조합에 내렸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의 시정명령 요구에도 당초 계획대로 2023년 정기총회를 열어 설계사 선정 절차를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총회에서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설계사로 선정됐지만,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압구정3구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결국 조합은 재공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은 여느 때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내에서 양사 설계 능력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경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응모작품 접수일은 오는 11월 6일(월) 오후 3시까지다.

 

압구정3구역 A조합원은 "해안건축은 조합을 상대로 한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희림건축은 입찰 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기간이 지연되게끔 한 업체"라며 "양 사 모두 이번만큼은 설계 부문에 초점을 맞춰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현준 압구정3구역 총괄건축가는 "업체가 선정되면 저와 함께 협력해서 더욱 좋은 설계(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압구정3구역 내에서도 각 동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이 점을 잘 조율해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총괄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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