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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75%' 신반포2차, 정비계획 변경 착수…설명회 26일 겨냥

서초구청이 이달 신반포2차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2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26일(목) 오후 3시 개최한다. 현재 신반포2차 정비계획(안)은 이달 19일(목)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월)까지 공람공고가 진행된다.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와 반포3동 주민센터에서 정비계획(안)을 볼 수 있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추정비례율은 75.93%로, 총수입 추정액(4조8,395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1,119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총액(4조9,089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공급면적 기준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은 74㎡(336세대, 23억원) ▲85㎡(288세대, 25억원) ▲99㎡(192세대, 29.5억원) ▲100㎡(144세대, 29.5억원) ▲115㎡(360세대, 34.5억원) ▲146㎡(60세대, 41.5억원) ▲147㎡(96세대, 41.5억원) ▲164㎡(96세대, 45.5억원)으로 계산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80㎡(18.2억원) ▲89㎡(20.3억원) ▲103㎡(23.3억원) ▲113㎡(25.7억원) ▲126㎡(27.9억원) ▲140㎡(30.8억원) ▲150㎡(32.8억원) ▲169㎡(36.5억원) ▲185㎡(38.3억원) ▲201㎡(59.4억원)로 책정됐다.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비례율(75%)을 곱해 권리가액을 구한 뒤,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만큼이 분담금 혹은 환급금이 된다.

 

 

구역 면적은 기존 85,331㎡에서 30,739㎡ 늘어난 116,070㎡로 열람공고가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획지는 기존(74,956㎡)보다 4,682㎡ 늘어난 79,638㎡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4,028㎡→9,062㎡) ▲공원(3,347㎡→9,808㎡) ▲녹지(999㎡→16,278㎡) ▲공공청사(400㎡) 신설 ▲나들목 입체보행로(883㎡) 신설 등으로 구성된다. 입체보행로 전체 면적(1,111㎡) 중 연결녹지와 중복결정된 면적(228㎡)은 제외됐다. 공공청사는 구역 동측 서릿개소공원 쪽에 치안센터로 건립된다.

 

앞서 언급한 토지이용계획은 신속통합기획(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변경·수립됐다. 용도지역은 사업대상지의 99%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85,331㎡) 대비 약 35% 증가한 115,187㎡로 계획이 수립됐다.

 

전체 주택공급계획은 총 2,057세대로, 이중 임대주택은 260세대다. 건축물 높이는 170m로, 최고 층수는 49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용적률 체계는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62%)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수립됐으며, 건폐율은 50% 이하다. 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 비율인 순부담율은 10.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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