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원효로4가에 위치한 산호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안건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르면 연말에 확정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최고 층수 35층의 건축 내용이 담겨 있으나 향후 서울시 발표 결과를 참고해 최고 47층까지 허가를 받아보겠다는 복안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산호아파트는 전날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서 안건을 제적 조합원 수(545명)의 66.7% 이상인 372명이 찬성하면서 재도전만에 통과시켰다. 안건심의에 앞서 건축사사무소는 '2040 서울플랜에 따른 사업성 향상 방향'을 조합원들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도 약 15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최고 층수 47층 계획 ▲한강변 접한 수변 연접부(15층 이하) 층수 규제 폐지 ▲상가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 전환 ▲용적률 300%까지 상향 ▲전세대 한강 조망가능 등 총 5개를 골자로 한다. 조합 측은 우선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뒤 조합원·건설사 등과 협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도심 내 높이관리 기준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다.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며, 구체적인 층수는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 용산구 산호아파트뿐만 아니라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두 35층 룰이 폐지된 만큼 향후 건축계획 변경을 도모할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 중론이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는 지난 10월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라, 현재 시점에선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현재 폐지대상 명단에는 아시아선수촌과 화곡, 원효 등 아파트지구 3곳이 올라와 있다. 산호아파트 조합은 아파트지구 내 주구중심 내 상가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 제안 신청도 검토 중이다. 상가를 지하화하고, 그만큼의 용적률을 아파트에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형아파트 20여채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