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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단독] '청천벽력'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이달 24일까지 입주불가 통보

 

총 3,375세대 규모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이달 13일부터 입주 중지 이행령명이 내려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개포4단지 재건축 조합에 입주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내렸다. 시공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경기유치원과 소송이 진행중인 개포4단지의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었지만 입주를 강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키 불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당장 이사를 앞두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은 휴일날  청천벽력 같은 안내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A조합원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개포4단지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집에서 쫓겨나와 오갈 데 없게 된 상황"이라며 "이삿짐 차량 예약부터 가전과 가구 반입,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어디서부터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한 심정을 전했다.

 

조합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강남구청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달리 방도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구청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GS건설도 이행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강남구청은 지난 달 28일 부분준공인가를 내린 바 있다. 

 

조합은 이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보관이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입주지원센터도 운영되지 않아 임시방문도 불가하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를 재개 할 예정이다. 하지만 효력 정지 결정이 유지되면 입주 재개일은 현 시점에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으로 지어진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지하4층-지상35층 규모로 35개동 총 3,375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약 249%, 약 20%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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