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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맏형' 시범아파트, 시행·운영규정 변경…감평·법무사 선정 앞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이달 정비계획(안) 및 구역지정을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기 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사업시행자)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체회의를 이달 28일(토)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전체회의 안건은 ▲제1호(시행규정 변경안) ▲제2호(운영규정 변경안) ▲제3호(사업시행인가 관련 인·허가 용역 계약 변경) ▲제4호(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제5호(법무사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제6호(정비사업 협럭업체 계약체결 위임) ▲제7호(2023년 예산안) ▲제8호(2023년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 예산) ▲제9호(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참석비용 지급) 등이 상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안)을 결정했다. 당초 9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1달 정도 지연된 바 있다. 현재 1,584세대인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후 2,466세대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은 400%까지 사용 가능하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늘어나는 초과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높이 계획은 200m 이하로, 최고 층수는 65층까지 가능하다. 시범아파트는 주변 상업·업무시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게끔, 고층 타워와 중·저층형 주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원효대교 진입 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절된 한강공원을 잇는 보행교와 수변 문화공원도 신설된다.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은 시범아파트는 올해 5월 공람공고를 마치고 최근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확정 통보를 받았다.

 

전체회의가 예정된 이번 주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육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석면 사전 조사도 진행한다. 석면 조사업체가 세대를 방문해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육안 조사를 진행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1년 지어진 만큼,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다. 석면은 고체상태에서는 유해물질이 아니지만, 철거 등으로 인해 공기 중에 흩뿌려질 경우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금번 조사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전 사전 조사로, 향후 철거공사 때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전, 석면해체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

 

금번 전체회의에선 향후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함께해 나갈 협력업체 라인업도 꾸려진다. 특히 감정평가업체 자리를 두고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 물밑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제일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최근 과천주공5단지에서 '입찰서류 허위사실 기재' 관련한 논란을 양산했다. 양사는 종전자산평가 트랙레코드를 산출할 때, 무상양도-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포함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수년 전 과천주공5단지 감정평가업체 입찰에서 나란히 1위·2위로 선정됐지만,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올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경기도청이 감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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